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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2.08 [Special Report] 중국전문가들 누가 있나
  2. 2006.01.20 합영법
  3. 2005.12.11 북남경제협력법 전문

[Special Report] 중국전문가들 누가 있나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급부상 때문이다.

중국 은 어느덧 국내총생산(GDP) 1조6000억달러의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2015 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경제 2위 국가로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40 년이면 미국 경제규모를 추월하고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온다.

중국과 인접한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중국의 변화상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보다 빠르다. 한중 수교 12년도 안 돼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 국가로 발돋움했다.

과거 높은 미국 경제 의존도를 걱정했던 우리나라는 이제 과도한 중국 경제 의존도를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국’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장님 코끼리 만지듯’한다는 말을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중국은 13억 인구 중국의 단편에 불과 하다. 오히려 어쭙잖은 중국에 대한 편견들이 더 많은 게 현실이다. 중국 현지 에 진출한 기업들도 “사람은 많은데 정작 중국을 알고 있는 인재가 없다”는 말로 ‘중국통’ 부재를 토로한다.

국내 최고의 중국통(通)들을 정관계, 재계, 학계, 문화계 등 분야별로 알아봤다.

또 그들이 말하는 중국과 중국인,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함께 들어봤다.


[Special Report] 중국전문가들 누가 있나 - 정관계
[매경이코노미 2005-02-28 11:17]


중국은 세계 정치, 외교 분야에서 이미 미국과 함께 ‘슈퍼 파워’ 국가로 자 리매김했다. 특히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국 못지않다. 최근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발언 이후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 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권에서 중국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정작 중국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고 우리나라만큼 중국을 정확히 아는 정치인은 한 손으로 꼽 을 수 있을 정도다. 더욱이 중국 정치권에 영향을 줄만큼 좋은 ‘관시’를 갖 고 있는 사람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평가다. 이세기 한중친선협회 회장( 전 국회의원)은 “재계, 학계에는 중국통들이 꽤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나를 포함해) 중국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나름대로 중국 네트워크를 형성해왔던 의원들이 대거 17대 국회 입성에 실패해 중국통 의원들도 대거 줄어든 상황이다. 그 동안 중국통 정치인으로 활 약해 왔던 이세기, 서청원 전 의원 등이 모두 야인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이런 희소성으로 인해 중국통 정치인들의 가치는 그만큼 높아졌다. 최 근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국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 다.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설훈 전 의원, 김기재 전 행자부 장관 등 정 치 야인(野人)들은 아예 중국 베이징에 장기 연수를 떠나 있다.

열린우리당 - 박병석, 우윤근, 우제창 의원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중국을 가장 잘 아는 의원으로 평가 받는 사람은 박병석 열린우리당 의원. 1985년부터 90년까지 5년 동안 중앙일보 홍콩 특파원으로 근 무하며 대중 인적 네트워크를 넓혀왔다. 특히 89년 톈안먼 사태 당시 신변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50여일 간 베이징 현지 취재를 성사시켰던 일화가 유명하다. 82~83년에는 대만 정치대에서 공부해 중국 본토뿐 아니라 대만에도 폭넓은 인 적 네트워크를 자랑한다.

실제 박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의 중국 방문을 공식 수행하 는 등 열린우리당 뿐 아니라 17대 국회를 대표하는 ‘중국통’으로 자리매김했 다. 홍콩 특파원 출신으로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을 정도. 16대 국 회에서는 한중의원교류협회 간사로 활약했다. 박 의원은 또 전경련이 2003년 중국전문가들로 구성한 ‘차이나포럼’ 고문으로도 활동 중이다.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과 우윤근 의원도 열린우리당 내 대표적인 중국통으로 꼽힌다. 우제창 의원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중국 경제학을 전공해 박사학 위를 받았을 정도로 이론적인 배경이 탄탄하다. 2001년에는 중국 상하이 사회 과학원에서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그러나 우 의원을 정통 ‘중국통’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론, 학문적 연구를 중심으로 중국을 경험해 ‘필드 인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 의원은 스스 로도 “중국 경제로 박사학위를 따긴 했지만 정통 중국통이라고 하기에는 미흡 한 점이 많다”고 말한 바 있다.

변호사 출신인 우윤근 의원은 주한 중국 대사관의 법률 고문을 맡으면서 중국 외교라인 인맥을 넓혀 왔다. 특히 리빈 중국 대사와 친분이 깊어 최근에도 조 찬 회동을 통해 교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채정 의원도 열린우리당 내 중국통으로 꼽힌다. 16대 한중의원친선협회장을 지냈고 요즘도 중국에 대한 관심이 각별해 중국 관련 서적을 탐독하고 있다.

한나라당 - 이병석 의원, 구상찬 부대변인 등

한나라당은 전신인 민자당이 1994년 중국공산당과 ‘우당(友黨)’ 관계를 맺으 면서 꾸준히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정작 중국통으로 꼽을 만한 현역 의원은 드문 편. 한나라당 모 의원은 “현역 의원 가운데 그래 도 중국통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투병석(박병석, 이병석 의원)’ 밖에 더 있느냐”며 “중국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현역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는 이병석 의원이 중국통으로 꼽힌다. 고려대 중문 과 출신인 이 의원은 대만에서 유학한 후 대륙연구소에서 근무하며 중국 쪽 시 각을 넓혔다. 박병석 열린우리당 의원과 함께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 는 ‘유이한’ 국회의원으로 꼽힌다. 이 의원은 최근 17대 한중의원협의회 간 사로 내정돼 그 동안 침체돼 있던 한중 의원외교를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세기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던 구상찬 부대변인은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차세대 중국통으로 평가받는다. 통일원 장관 출신인 이 전 의원을 오랫동안 보 좌해 오면서 저절로 중국 고위 인사와의 인맥이 쌓인 셈이다.

중국통 대거 은퇴 빈자리

사실상 정계에서 은퇴한 이세기 전 의원은 정치인 가운데 중국통 1세대로 평가 받는다. 5공화국 당시 통일원 장관을 지내며 지한파(知韓派) 중국 관료들과 인 맥을 두루 쌓았다. 92년에는 한중 수교의 막후 주역으로도 활약했고 2001년 베 이징대 연구교수로 초청돼 덩샤오핑 지도노선을 연구한 경력도 있다. 최근에도 한중친선협회장으로 민간 중국 외교 채널로 활약하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과도 5~6차례 회담을 가졌을 정도. 최근에는 폭넓은 중국 인맥을 활용해 안중근 의 사 유해 발굴 작업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다이빙궈 전 대외연락부장, 탕 자쉬엔 전 외교부장 등이 이 전 의원과 교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문 전 의원은 러시아통인 동시에 중국통으로도 유명하다. 14대와 15대 국 회 통일외무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면서 중국 인맥을 넓혔다. 중국 국회 격인 전 국인민대표대회의 톈지윈 상임위 부위원장, 주량 전 외사위원장과 친분이 깊다 .

관계 - 이해찬 총리, 김하중 대사

관계를 대표하는 중국통은 단연 김하중 현 주중국 대사다. 서울대 중문과 출신 으로 92년 한중 수교 교섭 당시부터 무역 대표부 공사로 활동해 왔다. 외교부 내에서도 중국 담당 과장, 주중 참사관 등 대중국 업무를 도맡아 왔다. 김 대 사 이전 외교부 출신 중국통이 대부분 ‘대만계 중국통’이기 때문에 김 대사 를 1세대 본토 중국통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

이영백 전 주중 대사관 참사관은 ‘한국 내 최고의 중국어 귀재’로 불릴 정도 로 빼어난 중국어 실력을 자랑한다. 뛰어난 중국어 실력을 인정받아 외교부에 특채된 후 한중 정상회담 등 주요 한중 회의의 중국어 통역을 도맡기도 했다.

정통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이해찬 국무총리 역시 중국과 인연이 깊다. 94년, 김대중 전 대통령(당시 아시아태평양 평화재단 이사장)의 방중에 동행하면서 중국 인사들과 교류를 넓혀왔다. 특히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중 국 특사로 파견돼 참여 정부의 대중 창구로도 활약했다.



[Special Report] 정관계 - 중국, 관시(關係) 중요하다는데
중국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음 직할 말이 바로 ‘관시’다.

관시가 있고 없느냐에 따라 사업 성패가 좌우될 만큼 관시는 중국 사회에서 중요 변수다.

중국통 1세대로 꼽히는 이세기 전 의원은 중국 사람들과의 관시 형성에 대해 ‘겸손’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강조한다.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자주 있지만 중국인들과의 관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중국 사람들은 자신을 낮춰 상대를 대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구차하 고 비굴한 것과 겸손은 다르죠. 우선 자신을 낮춰야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달리 좀처럼 속마음을 내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 전 의원은 “관시가 일단 형성되면 오랫동안 지속된다”며 “중국 사람들도 체면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체면을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의원 역시 “중국인들에 대해 우월감을 갖고 행동해서는 관시를 구축하 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박 의원은 “친구가 되고 싶다는 진솔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수다.

관시는 중국 사회에서 일종의 ‘정신적 채 무’에 가깝다.

한 번 상대방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그 사람은 관념적으로 ‘언 젠가 은혜에 보답해야 겠다’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갖게 된다.

이런 점에서 관 시는 ‘상호 호혜적’인 관념이다.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적극 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관시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중국 경제에도 투명성이 점 차 강조되면서 관시보다는 ‘시스템’과 ‘규범’을 우선시하는 분위기로 흐르 고 있기 때문. 승병근 크린랩 전무는 “관시 영향력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도 아직 관시는 필수”라며 “중국에서 실무를 처리하다 보면 관시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Special Report] 중국전문가들 누가 있나 - 재계
한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한 지 20여년이 지났다.

80년대 중반, 국내 종합상사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중국 진출은 이제 중국을 제 1교역국이자 대외 투자국으로 만들었다.

중국 진출이 기업에서 시작된 만큼, 소위 중국통들의 활약이 가장 두드러진 곳도 재계다.

재계 중국통들은 이미 1세대를 지나 2세대에 접어들고 있다.

과거 대표적인 중국통으로 꼽히던 인사들은 노용악 LG전자 고문, 천진환 전 LG 그룹 중국지역본부장, 김유진 전 삼성전자 중국 본사 부사장, 설영흥 현대차 중국사업담당 부회장 등이다.

이들은 한마디로 시장 개척형. 80년대 중반을 시 작으로 92년 한중 수교 이후 본격화한 재계의 중국 진출을 이끌어 왔지만, 현 재는 대부분 2선으로 물러난 상태다.

김동진 포스코 부사장과 전병우 대우인터내셔널 전무 등은 80년대 말~90년대 초부터 중국 사업을 추진해 온 1세대 중국통으로 현재도 맹활약 중이다.

김동 진 부사장은 85년 홍콩의 포스코-아시아 창설요원으로 91년 중국 베이징 사무 소를 만들었고 98년에는 베이징 사무소장을 지낸 포스코의 대표적인 중국 전문 가다.

신진인사들 중에는 실무형이 많다.

손진방 LG전자 중국지주회사 사장을 비롯해 노재만 베이징현대차 법인장, SK그룹의 김상국 SK중국투자유한공사 총경리가 대표적 인물들이다.

삼성전자, LG전자, LG화학, SK(주) 등 대기업들이 잇달아 중국에 지주회사를 만들면서, 중국전문가들이 집중돼 있다.

손진방 LG전자 중국지주회사사장은 노용악 고문의 바통을 이어받은 사내 대표 적 중국통. 톈진법인을 성공으로 이끈 인물로 95년 톈진법인장으로 부임, 6시 그마 등 혁신활동을 펼쳐 연40% 이상의 고성장을 이끌었다.

톈진법인은 중국 북방지역에서 가장 큰 종합가전 생산기지로 3년 연속 톈진시 우수 외자 기업으 로 뽑히기도 했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부터 LG전자 중국 사업을 총지휘하고 있다.

LG그룹 중국 사업의 또 다른 축은 LG화학. LG화학의 중국 사업을 담당하는 대 표적 ‘중국통’으로는 국내에선 유철호 사장, 중국 현지의 김종팔 부사장, 나 상진 상무 등이 꼽힌다.

유철호 사장(화성사업본부장)은 국내 근무 이전 5년 동안 중국과 홍콩지역을 총괄하는 홍콩법인장을 지냈다.

중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중국어 실력이 기 본임을 강조, 임직원들에게 중국어 열풍을 일으켰다.

김종팔 부사장(중국지역 본부장)은 현재 중국사업을 담당하는 수장. LG화학은 올해 초부터 중국지주회 사인 LG화학 중국투자유한공사를 본격 출범했다.

김 부사장은 향후 주요 중국 사업 전략과 경영전반을 책임지고 있다.

나상진 LG다구(DAGU)법인장 또한 중국 전문가로 손꼽힌다.

LG다구는 중국내 최대 PVC 생산업체로 나 상무는 지난해 1 0월 중국 정부가 외국인에 수여하는 권위있는 상인 ‘우의상(友誼賞)’을 수상 하기도 했다.

현대자동차에는 노재만 베이징현대차 법인장(부사장)이 있다.

노 부사장은 현 대차 중국지역 담당 상무를 시작으로 현재 법인장에 이르렀다.

중국내 현대차 돌풍의 주역으로 올해 1월에는 베이징현대가 도요타, 폭스바겐 등을 제치고 전 차종 중국자동차 판매 1위에 등극하는 쾌거를 이뤘다.

중국에 별도 지주회사를 둔 SK그룹내에서는 김상국 SK(주)중국사업보좌임원이 대표적 중국 전문가로 통한다.

85년부터 홍콩과 베이징을 오가며 SK의 중국 진 출을 도왔다.

97년부터 2003년까지는 SK텔레콤의 중국 담당 임원으로 활약하기 도 했다.

SK(주)는 2010년까지 중국에서만 5조원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SK그룹의 통신사업도 중국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2002년부터 SK차이나 대표로 있는 미국계 화교 존류(John Liu)가 대표적 중국전문가. 베이징 대학을 졸업하 고 덴마크에서 이동통신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색 경력의 소유자다.

SK텔레텍의 중국 투자법인인 SK모바일차이나 한국현 총경리 또한 대표적 중국 통이다.

88년 삼성전자 대만지사장을 시작으로 17년 동안 중국, 홍콩에서 업무 를 해왔다.

중국전문가로 SK 측에 의해 전격 영입됐다.

삼성그룹내 중국통들은 신진인사들이 많다.

삼성전자내에서 중국통으로 꼽히던 이상현 중국본사 사장이 물러나면서, 심성우 삼성전자 SEGZ(광주) 상무, 백학 명 삼성전자 중국본사 상무, 김수봉 삼성전자 심양 법인장 등이 중국 전문가로 부상하고 있다.

이철희 삼성전자 중국반도체법인장(상무)은 이건희 회장의 중 국어 통역을 맡을 정도로 중국어 실력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10년 안팎의 중국 사업 경험을 가지고 있는 중국통 임원들이다.

김재경 삼성물산 중국주재 상무는 국립대만정치대 출신으로 88년 홍콩지사를 출발해 현재까지 중국쪽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포스코에선 김동진 부사장 외에 정길수 상무가 중국전문가로 손꼽힌다.

93년 포스코 상하이 상무소장을 거쳐 현재 포스코 장가항포항불수강 총경리를 맡고 있다.

[Special Report] 재계 - 전병우 대우인터내셔널 전무
전병우 대우인터내셔널 전무(54)가 중국과 인연을 맺은 때는 지난 1985년. 당 시 (주)대우가 중국사업을 시작하면서 맺어진 인연이 올해로 20년을 맞이한 셈 이다.

재계 1세대 중국통 중 현역에서 뛰고 있는 몇 안되는 전문가들 중 한 명 이다.

현재 대우인터내셔널은 중국에 6억3000만달러를 투자, 17개 법인을 운영 중이다.

중국에 나가지 않는 기업이 없을 정도로 중국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 다.

동시에 중국은 강력한 경쟁자이기도 한대요. 최근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 쪽으로 경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 국내 기업을 인수하거나 기술자를 데리고 가는 경우도 늘고 있어요. 조선, 철 강,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산업에서도 경쟁력 격차가 줄고 있습니다.

장기적 으로는 중국과 분업화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 진출에 관해 조언해 주실 내용이 있다면요.

우선 충분한 준비 없는 진출은 금물입니다.

중국에서 만들어 외국에 내다파는 식의 진출도 이제는 힘듭니다.

철저하게 중국내수 시장을 공략하는 현지화 전 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조인트 벤처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독자진출을 모색해야 합니다.

상당수 대만과 일본 기업들은 최근 독자진출에 더 노력하고 있어요. 유능한 중국인 직원을 확보하는 일도 필수에요. 최근 유행인 서부 대개발은 장 기 프로젝트인 만큼 당장 뛰어들기 보다는 좀더 관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에 중국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중국에 관심이 많이 늘어난 점은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해 깊이 있게 아는 전문가는 많지 않아요. 특히 정부 쪽 전문가가 많지 않아 걱정입니다.

장 기적으로 중국 전문가를 키워나가는 동시에 민관 공동으로 중국 관련 팀을 구 성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중국정부와도 협의해가면서 버릴 산업 은 과감히 버리되, 핵심 산업군에 대해서는 경쟁력 격차를 벌여나가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국과도 산업별 분업에 관해 컨센서스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죠.

[Special Report] 중국전문가들 누가 있나 - 학계
학계에서는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대표적인 중국통으로 꼽힌다.

유 재원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 교수에 대해 “중국경제를 제대로 공부한 몇 안 되는 전문가 중 한명”이라고 말한다.

정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미 남가주대에서 중국경제를 전공, 박사학 위를 받았다.

귀국 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중국산업을 연구했 다.

1992년 중국국교 정상화 무렵에는 중국경제에 정통하다는 이유로 주중대사 관에서 중국 경제를 연구했다.

특히 중국 산업문제에 있어 권위를 인정받는다.

그 동안 중국 산업의 생산성 향상 방안, 중국 경제의 글로벌화 평가 등을 연구 했다.

또 중국 내 재계 인맥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 서울대 교수도 중국경제를 얘기할 때 빼 놓을 수 없는 중국통. 이 교수는 선진국의 성장 모델을 중국에 적용해 중국 경제 구조 변화를 연구해 왔다.

미 국 캘리포니아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하와이대 동서문화센터 책임연구원, 영국 에버딘대 조교수를 지냈다. 특히 중국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관심이 많다.

중국경제의 성장원인을 단지 가격경쟁력에서만 보지 않고, 부단 한 기술 혁신 때문이라고 파악하기도 한다.

중국 기업에 있어서는 한홍석 광운대 중국학과 교수가 학계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한 교수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학자로 베이징대 세계경제학부를 나 온 후 일본 게이오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 교수는 조선족 출신이 라 중국 현실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에서 훈련받은 실증적인 연구방법 으로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과 기업 성장 등 시장경제를 중점으로 연구해 왔다.

박정동 교수, 중국 경제통

중국 시장 진출 및 투자 전략에 대해선 김익수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정통하 다.

그는 중국시장과 투자환경을 마케팅, 협상 등의 미시적 요인으로 분석해 중국진출 전략을 짜온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행정고시 합격 후 경제 관료로 일 하다 영국 옥스포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에는 중국 연구 에 전념하기 위해 공무원 생활을 그만 두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연구원 생 활을 시작했다.

중국 시장의 기업마케팅 전략과 WTO 가입 이후 중국 체제 변화 , 문화적 특성에 기업 마케팅 전략 등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 다.

현재는 ‘지역 연구-중국’이라는 과목을 열어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전략 을 강의하고 있다.

박정동 인천대 교수는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 전문가. 박 교수는 연세대 경제 학과 1학년 시절부터 중국에 관심을 가졌다.

당시에 “미래에는 중국이 세계 경제를 좌우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중국을 파고 들었다.

특히 박 교수는 다국 적 자본 유치에 따라 중국경제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중점적으로 연구했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외국자본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박 교수 의 박사학위 논문은 ‘중한 경제특구 비교 연구’라는 책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 최근 박 교수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동북아경제공동체. 그는 “동북아시아는 경제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많은데 정치 요인 등으로 지역 교류에 제한이 많 았다”며 “동북아시아에도 EU, NAFTA처럼 동북아경제공동체를 만들면 상호자 원 교류 등 경제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고 말했다.

양필승 건국대 사학과 교 수는 중국경제사를 전공한 사학자로는 드물게 중국 진출전략을 짜는 등 기업 컨설팅에도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다.

또 중국 연구에 지역연구 방식을 도입 해 확산시키는데 중심 역할을 했다.

이영주 원장, 베이징대 1호 한국인 박사

이영주 중국정치경제문화원 원장은 지난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베이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인물. 이 원장은 고려 말 3은 중 한 사람인 목은 이색의 19대손이다.

이색은 명나라 과거에 합격, 고려 말에서 조 선 초까지 한중 외교를 맡았던 인물. 이런 내력으로 자연스럽게 중국과 인연을 맺은 이 원장은 성균관대 중문과를 거쳐 베이징대에서 국제정치학으로 박사학 위를 받았다.

이 원장은 국제 정치를 전공했지만 경제 실무에도 밝다.

중국전문가로 인정받 아 포스코 중국지사장을 역임했을 정도. 특히 이 교수는 중국의 유력 일간지인 ‘경제일보’가 1996년, 건국 50주년을 맞아 선정한 5명의 해외 중국통에 꼽혀 세계적인 중국 전문가로 인정 받았다.

현재 베이징대 객원 교수 겸 대우경제연 구소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천진환 인천대 중국학연구소장은 중국 진출 1세대로 통하는 재계의 원로 중국 통. 천 연구소장은 미국 네브라스카대에서 중국정치를 전공, 박사과정을 마친 후 동양시멘트 상무로 근무했다.

그가 중국과 인연을 맺은 계기는 1984년 LG상 사 상무로 옮긴 후부터. 이후 중국본부장, 그룹 중국지역본부장을 거치며 줄곧 중국 관련 업무를 맡았 다.

특히 LG그룹의 첫 중국 진출 사업인 완구공장 설립은 천 소장이 실무를 주 도한 작품이다.

천 소장은 “성공적인 중국 진출을 위해선 비즈니스 핵심 인물 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황병태 대구한의대 총장도 손꼽히는 중국통으로 통한다.

황 총장이 김영삼 정 부시절 주중 대사로 임명됐을 때 중국이 크게 반겼다는 후문. 1970년대 경제기 획원에서 개발경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국 관료들을 대상으로 직접 강의한 경력도 있다.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황 총장에게 ‘평생 초청권’을 줬을 정도 로 중국 내에서 관시가 좋은 인물로 통한다.

[Special Report] 학계 - 노래·게임 수출하는 문화 전도사들
김윤호 우전소프트 사장은 한류열풍의 주역으로 꼽힌다.

‘한류(韓流)’라는 말 자체가 김 사장이 처음 사용하다 시피한 용어다.

김 사장이 중국과 인연을 맺은 계기는 우연한 기회에 찾아왔다.

중국을 드나들던 처남이 방송국 음악 프 로그램 방송권을 따내 와 그에게 맡긴 것. 이후 김 사장은 1년 남짓 방송에 매달리면서 중국 젊은이들의 성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 댄스음악이 이들에게 먹힌다고 판단했고 국내소속사와 중국판권 계 약을 맺어 1998년 5월, H.O.T의 음반을 출시했다.

이 음반은 당시 순식간에 5 만장이 팔려 나가 이후 한류 열풍의 도화선이 됐다.

이후 김 사장은 국내가수 들의 음악을 우전소프트라는 단일화된 창구로 마케팅 전략을 펴 현재의 한류 신화를 낳았다.

중국 문화산업 전문가로는 신광오 K&C무역센터 사장도 손꼽힌다.

신 사장은 중 국과 방송콘텐츠 등의 무역사업에 10여년간 종사한 베테랑. 다년간 경험을 바 탕으로 문화콘텐츠 분야에 정통하다.

최근에는 벨소리, 모바일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에 걸쳐 중국과 교류를 진행 중이다.

현재는 한중 게임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 사장은 “ 중국에 진출하기 전에는 중국 문화의 특성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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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정식명칭은 ‘합영법’이다. 북한은 이미 1984년에 외국인의 북한투자를 활성화하게 할 법제로서 ‘합영법제’을 제정하였는데, 합영법제는 (구)합영법뿐만 아니라 1985년의 합영법시행세칙, 합영회사소득세법, 외국인소득세법 및 이들 법규의 세칙으로 구성되었지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를 주축으로 한 해외동포의 대북투자를 제외하고는 서방국가의 투자를 끌어 오는 데는 실패하였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의 보완에 나서기 시작하여 모법인 합영법은 그대로 둔 채, 1992년 10월 16일 정무원결정 제148호로서 합영법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그 후 1994년 1월 20일에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으로 (신)합영법을 제정하였다. 합영법(94)은 신헌법(92)의 제37조(“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1장 합영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은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경제기술 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 우리나라의 기관,기업소,단체는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과
공화국영역 안에 합영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공화국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과도 합영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공화국영역
밖에서의 합영기업창설은 이 법에 준하지 않는다.

제3조 합영은 과학기술,공업,건설,운수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할 수 있다.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을 도입하는 대상,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대상,하부구조 건설대상,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대상들에 대한 합영을 장려한다.

제4조 합영당사자는 합영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생기는 빚에 대하여 자기 출자액 안에서만 책임진다.

제5조 합영기업은 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한다.

제6조 합영기업은 해당 등록기관에 등록한 날부터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국가는 합영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제7조 국가는 장려하는 대상과 공화국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과 하는 합영기업,일정한 지역에 창설된 합영기업에 대하여 세금의 감면,유리한 토지이용 조건의 제공 같은 우대를 한다.

제8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을 이 법에 따라 한다.이 법에 규제하지 않는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준한다.

제2장 합영기업의 창설

제9조 합영을 하려는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단체와 외국투자가는 관계기관들과 합의하고 합영계약을 맺은 다음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에 기업의 기본규약,계약서 사본,경제기술 타산서 같은 것을 첨부한 합영기업창설 신청문건을 내야 한다.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은 합영기업 창설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50일안에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제10조 합영기업의 등록은 기업 창설이 승인된 날부터 30일안에 도(직할시) 행정경제위원회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에 한다.기업을 등록한 날이 합영기업창설일로 된다.합영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안에 기업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제11조 합영기업에 출자하는 몫은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합영당사자는 화폐재산,현물재산과 공업소유권,기술비결,토지 이용권 같은 것으로 출자할 수 있다.이 경우 출자한 것의 값은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합영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2조 합영당사자는 자기의 출자몫을 상속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제13조 합영기업은 정무원대외경제기관의 승인밑에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를 내올 수 있다.

제14조 합영당사자는 정해진 기간안에 출자하여야 한다.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안에 출자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아 출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합영기업의 등록자본은 투자규모에 따라 총투자액의 30 내지 70%이상 돼야 한다.등록자본을 늘리려는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과 합의하고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등록자본은 줄일 수 없다.

제3장 합영기업의 기구와 경영활동

제16조 합영기업에는 이사회를 둔다.이사회는 합영기업의 최고결의 기관이다.

제17조 이사회는 합영기업의 기본규약을 수정보충하거나 합영기업의 발전대책,경영활동계획,결산과 분배,책임자,부책임자,재정 검열원의 임명 및 해임 같은 중요한 문제를 토의 결정한다.

제18조 합영기업에는 책임자,부책임자,재정부기성원을 두며 그밖에 필요한 관리성원을 둘 수 있다.책임자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이사회 앞에 책임진다.

제19조 합영기업에는 재정검열원을 둘 수 있다.재정검열원은 기업의 경영활동 정형을 일상적으로 검열할 수 있으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이사회 앞에 책임진다.

제20조 합영기업은 기본규약,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관리운영 한다.

제21조 합영기업은 정해진 기간안에 조업해야 한다.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조업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에 제기하여 조업기일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22조 합영기업은 영업허가증서를 가져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영업허가증서는 투자규모에 따라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이 발급한다.영업허가증서를 발급한 날이 합영기업 조업일로 된다.

제23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공화국영역
안에서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영역안에 팔 수 있다.이 경우 정해진 기간안에 연간 물자구입 및 제품 판매계획을 해당기관에 내야 한다.

제24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이 경우 해당 수출입물자에 대해서는 반출입 승인만을 받는다.

제25조 합영기업은 승인된 업종범위에서 경영활동을 해야 한다.업종을 늘리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합영기업은 종업원을 우리나라 노력으로 채용해야 한다.계약에 의해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기능공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 밑에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27조 합영기업은 공화국의 노동법과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하는 노동규정에 따라 노력을 관리,이용해야 한다.

제28조 합영기업은 외환관리기관과의 합의 밑에 우리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필요에 따라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 밑에 다른 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29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서 대부받을 수 있다.

제30조 합영기업은 경영을 위한 재정부기계산을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한 공화국의 재정부기계산 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31조 합영기업은 보험에 들려고 할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32조 합영기업의 종업원들은 직업동맹 조직을 내세울 수 있다.합영기업은 직업동맹 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4장 합영기업의 결산과 분배

제33조 합영기업의 결산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연간결산은 다음해 2월 안으로 한다.

제34조 합영기업의 결산은 총수입에서 원료 및 자재비,연료 및 동력비,노력비,감가상각금,물자구입경비,기업관리비,보험료,판매비 같은 것을 포함한 원가와 기타 지출을 덜고 결산이윤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5조 합영기업은 등록자본의 25%에 해당한 금액이 될 때까지 해마다 얻은 결산이윤의 5%를 예비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예비기금은 합영기업의 결손을 메꾸거나 등록자본을 늘리는 데만 쓸 수 있다.


제36조 합영기업은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 기금,종업원들을 위한 상금기금,문화 후생기금,양성기금 같은 필요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기금의 종류와 규모,이용대상과 범위는 이사회에서 토의 결정한다.

제37조 합영기업은 결산문건을 재정검열원의 검열을 받고 이사회에서 비준한 다음 이윤을 분배해야 한다.이윤분배는 결산이윤에서 소득세를 바치고 예비기금을 비롯한 필요한 기금을 공제한 다음 출자몫에 따라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

제38조 합영기업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그러나 소득세는 이윤이 나는 해로부터 일정한 기간 감면받을 수 있다.

제39조 합영기업은 당해연도의 결산이윤에서 전년도의 손실을 메꿀 수 있다.이 경우 보상기간을 연속해 4년을 넘길 수 없다.

제40조 합영기업은 분기 및 연간 재정부기결산서를 정해진 기간안으로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과 재정기관을 비롯한 해당기관에 내야한다.

제41조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는 분배받은 이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영역안에 재투자할 수 있다.이 경우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서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42조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는 기업운영에서 얻은 이윤과 기타소득,기업을 청산하고 분배받은 자금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5장 합영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제43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의 만료,지불능력의 상실,당사자의 계약의무 불이행,자연재해 같은 사정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 해산된다.

제44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해산사유가 생기면 이사회에서 토의 결정하고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 또는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되는 경우에는 재판소가 청산인들을 임명하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한다.청산위원회는 합영기업의 모든 거래업무를 결속하고 청산을 끝낸 다음 10일간의 기업등록취소 수속을 해야 한다.

제45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이사회에서 토의 결정한 다음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존속기간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존속기간의 계산은 도(직할시) 행정경제위원회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에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한다.

제46조 합영기업은 행정기관의 지시 또는 행정기관 일군의 행위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웃기관에 신소청원을 할 수 있다.신소청원을 접수한 기관은 그것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심의처리해야 한다.

제47조 합영과 관련한 의견 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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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북남경제협력법] 全文 입수

1. 북한은 지난 7.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제1182호)으로 [북남경제협력법](총 27條)을 채택하고,「민주조선」(7.29)을 통해 同法 제정사실을 발표한 바 있음.


- 통일부는 지난 12.7 남북경협사무소를 통해 同法 전문을 입수하였음.


2.「북남경제협력법] 특징

남북경협에 대한 목적·원칙 등을 규정한 기본법적인 성격


- 목적(제1조) : 경제협력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민족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


- 원칙(제4조) : ①全민족의 이익 우선 ②민족경제 균형발전 보장 ③호상존중과 신뢰 ④유무상통을 협력원칙으로 제시


- 종류(제2조) : 남북간 건설·관광·은행·통신 등을 종류로 예시 * 환경보호·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대상은 금지(제8조)


법 적용범위에서 우리 기업 및 개인 등도 포괄적으로 규정

- 대상(제3조) : 남측과 경제협력을 하는 기관·기업소·단체와 남측의 법인·개인에게도 적용

- 지역(제9조) : 남북경제협력은 북측 또는 남측지역에서 하며, 합의에 따라 제3국에서도 가능

대남 경협에 대한 통일적 지도체계를 구축하여 남북경협의 안정성을 추구


- 지도기관(제5조) :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민족경제협력위원회 推定)을 설정


- 임무(제6조) :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관련 업무


- 사업절차(제10조∼제14조) : 경제협력 승인·사업신청서 제출·검역 등 경협수행에 필요한 절차 조항을 규정


남북경협에 대한 무관세 및 인력채용 등 세부방침을 법제화

- 경협방식(제7조) : 당국간 합의·해당법규·계약에 기초한 직접거래 방식으로 경제협력을 수행


- 관세(제19조) : 경협사업 물자의 반출입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함으로써 민족내부거래의 법적 근거를 마련


- 인력채용(제20조) : 북측지역에서는 북측 인력을 채용, 남측·제3국 인력 채용시 북측의 승인 필요


- 사업내용 비공개(제23조) : 남북경협과 관련된 비밀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경협사업 내용에 대해 비공개를 의무화

3. 북한이 同法을 제정한 목적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민족공조론」을 경제적 측면에서 규범화함으로써

- 남북 경협을 둘러싼 내부 혼선을 방지하면서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 확대 등 경협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한편,


남북 경협에 대해 민족 내부거래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협력사업 절차 등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 남북경협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려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

주체94(2005)년 7월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82호로 채택


제1조(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은 남측과의 경제협력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정의)

북남경제협력에는 북과 남사이에 진행되는 건설, 관광, 기업경영, 임가공, 기술교류와 은행, 보험, 통신, 수송, 봉사업무, 물자교류 같은 것이 속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은 남측과 경제협력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북측과 경제협력을 하는 남측의 법인, 개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북남경제협력원칙)

북남경제협력은 전 민족의 리익을 앞세우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며 호상존중과 신뢰,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진행한다.


제5조(지도기관)

북남경제협력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이 한다.


제6조(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의 임무)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북남경제협력계획안의 작성

2. 북남경제협력신청서의 접수 및 승인

3. 북남경제협력과 관련한 합의서, 계약서의 검토

4. 북남경제협력에 필요한 로력의 보장

5. 북측지역에 있는 남측당사자와의 사업

6. 남측당사자의 북측지역 출입방조

7. 북남경제협력물자의 반출입 승인

8. 북남당사자 사이의 련계보장

9. 북측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10. 이밖에 정부가 위임하는 사업


제7조(협력사업의 기초, 방법)

북남경제협력은 당국사이의 합의와 해당 법규, 그에 따르는 북남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기초하여 직접거래의 방법으로 한다.


제8조(협력금지대상)

사회의 안전과 민족경제의 건전한 발전,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 민족의 미풍량속에 저해를 줄 수 있는 대상의 북남경제협력은 금지한다.


제9조(협력장소)

북남경제협력은 북측 또는 남측지역에서 한다. 합의에 따라 제3국에서도 북남경제협력을 할 수 있다.


제10조(북남경제협력의 승인)

북남경제협력에 대한 승인은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이 한다. 승인없이 북남경제협력을 할 수 없다.


제11조(협력신청서의 제출)

북남경제협력을 하려는 북측 또는 남측 당사자는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에 해당 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 경우 남측 당사자는 공증기관이 발급한 신용담보문서를 함께 내야 한다. 신청서의 양식은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이 정한다.

제12조(신청서의 검토처리)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은 해당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안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신청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승인서를,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리유를 밝힌 부결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낸다.

제13조(출입증명서의 지참)

북남경제협력의 당사자는 남측 또는 북측지역에 출입할 경우 북남당국사이의 합의에 따르는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수송수단에도 정해진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제14조(검사, 검역)

북남경제협력당사자 또는 해당 수송수단은 출입지점이나 정해진 장소에서 통행검사, 세관검사, 위생검역 같은 검사와 검역을 받아야 한다. 북남 당국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검사, 검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15조(남측당사자의 체류, 거주)

북남경제협력을 하는 남측당사자는 출입사업기관의 승인을 받고 북측지역에 체류할 수 있다. 공업지구와 관광지구에서의 체류, 거주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16조(재산리용, 보호)

북남당사자는 경제협력에 화폐재산, 현물재산, 지적재산 같은 것을 리용할 수 있다. 투자재산은 북남투자보호합의서에 따라 보호된다.

제17조(로력채용)

북측지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남측당사자는 필요한 로력을 북측의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남측 또는 제3국의 로력을 채용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반출입승인)

북남경제협력물자의 반출입승인은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이 한다. 공업지구, 관광지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정해진 절차에 따른다.

제19조(관세)

북남경제협력물자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공업지구와 관광지구에 들여온 물자를 그대로 북측의 다른 지역에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세금납부, 동산 및 부동산리용, 보험가입)

북측지역에서 남측당사자의 세금납부, 동산 및 부동산리용, 보험가입은 해당법규에 따른다. 북남당국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1조(결제은행, 결제방식)

북남경제협력과 관련한 결제업무는 정해진 은행이 한다. 결제방식은 북남당국사이의 합의에 따른다.

제22조(사고에 대한 구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북측지역에서 남측당사자 또는 그 수송수단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때에 구조하고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북남경제협력사업내용의 비공개)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북남경제협력과 관련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북남경제협력과 관련한 사업내용은 상대측 당사자와 합의없이 공개할 수 없다.

제24조(사업조건 보장)

해당 기관은 북남경제협력과 관련한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의 사업조건을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감독통제)

북남경제협력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북남경제협력질서를 정확히 지키도록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제26조(제재)

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사업중지, 벌금부과 같은 행정적 책임을 지운다.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울수도 있다.

제27조(분쟁해결)

북남경제협력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북남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 해결절차로 해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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