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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9.03 남북 합의사항
  2. 2006.10.30 [펌]北 대남공작조직 현황은
  3. 2006.10.17 북미 합의사항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오는 8월28일부터 30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남북 정상분들의 상봉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확대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쌍방은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접촉을 조속한 시일 안에 개성에서 갖기로 하였다.

2007년 8월 5일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측 국가정보원 원장 김만복
북측 통일전선부 부장 김양건


6.15남북공동선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 4남북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 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 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북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2장 남북 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 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 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 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 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 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 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 비젼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연결하며, 우편 전기 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 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 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 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 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후 1개월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20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91년 12월 채택, 92년 2월 19일 6차 고위급회담 통해 발효


7.4남북공동성명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 정보 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 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해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 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조국통일 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 사이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 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 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 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 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 사이의 제반 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 통일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 사항이 조국 통일을 일일 천추로 갈망하여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1972년 7월 4일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후락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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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남공작조직 현황은>

장민호(미국명 마이클 장.44)를 중심으로 한 간첩사건의 배후에 북한의 대외연락부 등 대남(對南)기구들이 등장해 이 기구들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총비서로 있는 노동당 비서국에 대외연락부(사회문화부), 통일전선부, 작전부, 35호실(대외조사부) 등 4개의 대남관련 부서를 두고 있다.

또 통일전선부가 '원격조종'하는 대남전위기구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등이 있다.

대외연락부 대남 공작의 주무부서로, 공작원(간첩) 교육 및 남파, 남한내 지하당 구축 및 해외 공작을 전담하고 있다. 산하에 남조선지역, 남조선사회지도층, 해외 등을 담당하는 과(課)를 두고 있다.

부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측근인 강주일(본명 강관주)이 맡고 있다. 남한 출신으로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까지 올랐던 거물 여간첩 정경희가 이 부서의 부장을 지내기도 했다.

'남조선노동당' 사건의 주역 이선실(2000년 사망)이 이 부서 소속이었다. 또 95년 충남 부여서 체포된 무장간첩 김동식과 15대 대선 직전 체포된 부부 간첩 최정남ㆍ강연정도 대외연락부 소속이었다.

통일전선부 대남 외교.선전을 주관하는 부서로서, 대남파괴 공작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의 접촉과 교류.협력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북측 인사들이 모두 통일전선부 소속이다. 지난 8월 사망한 림동옥이 이 부서 책임자였다.

산하에 남북회담과(남북회담 및 교류), 해외담당과(해외교포 및 외국인 포섭), 남조선연구소(대남정보 및 자료분석) 등을 두고 있다.

35호실 과거 대외정보조사부의 후신으로, 해외정보를 수집하고 해외인사를 포섭.매수해 남한에 투입시키는 등 제3국에서의 대남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홍콩과 베를린 등 아시아.유럽 주요도시에 거점을 두고 있다. 교수간첩 무하마드 깐수(정수일)가 이 부서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서장은 허명욱이 실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87년 대한항공 858기 공중폭파테러와 78년 영화배우 최은희씨 부부 납치사건을 주도했다.

작전부 공작원들에 대한 기본교육훈련, 침투공작원 호송.안내.복귀, 대남 테러공작 및 대남 침투루트 개척 등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산하에는 소속 요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김일성정치군사대학과 남파공작원파견기지인 10개의 초대소(연락소)를 두고 있다.

부장은 전 인민군총참모장 오극렬이 맡고 있다. 한편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소속의 정찰국도 간첩양성 및 남파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83년 아웅산 폭발사건과 96년 동해안무장간첩 침투사건을 일으켰다.

한민전북한이 남한 내부의 자생적인 '반(反)정부통일전선체'라고 억지주장을 펴는 조직으로, 2005년 3월 반제민전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현재 '구국전선'이라는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남비방 방송인 '구국의 소리방송(2003.8 중단)'을 내보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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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조치

2007.10.3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사에 켄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천영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알렉산더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참가국들은 5개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 승인하였으며, 2.13 합의상의 초기조치 이행을 확인하였고, 실무그룹회의에서 도달한 컨센서스에 따라 6자회담 과정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또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Ⅰ. 한반도 비핵화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 따라 포기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을 불능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영변의 5MWe 실험용 원자로,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 및 핵연료봉 제조시설의 불능화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될 것이다. 전문가 그룹이 권고하는 구체 조치들은, 모든 참가국들에게 수용 가능하고, 과학적이고, 안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또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원칙들에 따라 수석대표들에 의해 채택될 것이다. 여타 참가국들의 요청에 따라, 미합중국은 불능화 활동을 주도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한 초기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첫번째 조치로서, 미합중국측은 불능화를 준비하기 위해 향후 2주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할 전문가 그룹을 이끌 것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13 합의에 따라 모든 자국의 핵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 물질, 기술 또는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Ⅱ. 관련국간 관계정상화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양자관계를 개선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간다는 공약을 유지한다. 양측은 양자간 교류를 증대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 시킬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나간다는 공약을 상기하면서, 미합중국은 미·북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도달한 컨센서스에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공약을 완수할 것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 및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관계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양측간의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공약하였다.

Ⅲ.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 및 에너지 지원

2.13 합의에 따라,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기전달된 중유 10만톤 포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될 것이다. 구체 사항은 경제 및 에너지협력 실무그룹에서의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다.

Ⅳ. 6자 외교장관회담

참가국들은 적절한 시기에 북경에서 6자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외교장관회담 이전에 동 회담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Ⅰ. 참가국들은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초기 단계에서 각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진지하게 생산적인 협의를 하였다.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와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Ⅱ.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병렬적으로 취하기로 합의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19 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돼있는 사용 후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 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은 양자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이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와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취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양자대화를 개시 한다.

5. 참가국은 9.19 공동성명의 1조와 3조를 상기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긴급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중유 5만톤 상당의 긴급 에너지 지원의 최초 운송은 60일 이내에 개시된다.

참가국들은 상기 초기조치들이 향후 60일 이내에 이행되며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한다는데 합의했다.

Ⅲ. 참가국들은 초기조치를 이행하고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실무그룹(W/G)을 설치하는데 합의했다.

1. 한반도 비핵화
2. 미.북 관계정상화
3. 일.북 관계정상화
4. 경제 및 에너지 협력
5.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실무그룹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협의하고 수립한다. 실무그룹들은 각각의 작업 진전에 관해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 보고한다. 원칙적으로 한 실무그룹의 진전은 다른 실무그룹의 진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개 실무그룹에서 만들어진 계획은 상호조율된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이행될 것이다.

참가국들은 모든 실무그룹 회의를 향후 30일 이내에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Ⅳ. 초기조치 기간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를 포함하는 다음 단계 기간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최초 선적분인 중유 5만톤 상당의 지원을 포함한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 제공된다.

상기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의 협의와 적절한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Ⅴ. 초기조치가 이행되는 대로 6자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확인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한다.

Ⅵ. 참가국들은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동북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을 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

Ⅶ. 참가국들은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하고 다음 단계 행동에 관한 협의를 위해 제6차 6자회담을 2007년 3월 19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대북 지원부담의 분담에 관한 합의의사록"


중국, 미국, 러시아, 한국은 각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Ⅱ조 5항 및 Ⅳ조에 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지원 부담을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기초하여 분담할 것에 합의하고, 일본이 자국의 우려 사항이 다뤄지는 대로 동일한 원칙에 따라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또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참여를 환영한다.

2007년 2월 13일 베이징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중화인민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일본국,대한민국,로씨야련방,미합중국이 참가하는 제4차 6자회담이 2005년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그리고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중국의 베이징에서 진행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무대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김계관, 일본국 외무성 아시아오세안주국장 사사에 겡이찌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차관보 송민순, 로씨야련방 외무성 부상 알렉싼드르 알렉쎄예브, 미합중국 국무성 동아시아 및 태평양문제담당 차관보 크리스토퍼 힐이 각측 단장들로 회담에 참가하였다.
무대위부부장이 회의를 사회하였다.
조선반도와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6자는 지난 3차례의 회담들을 통하여 달성된 공동인식에 기초하여 호상존중과 평등의 정신에서 조선반도비핵화에 관한 진지하고 실무적인 토의를 진행하고 다음과 같은 원칙들에 합의하였다.


1. 6자는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조선반도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실현하는것이 6자회담의 목표라는것을 일치하게 재확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핵계획들을 포기하며 멀지 않은 시기에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을 리행할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조선반도에 자기의 핵무기가 없으며 핵 또는 상용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확언하였다.

대한민국은 자기의 령토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면서 1992년 조선반도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하거나 배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언하였다.

1992년 조선반도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준수되고 리행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네르기의 평화적리용권리를 가지고있다는것을 천명하였다.

기타 참가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토의하기로 합의하였다.


2. 6자는 호상관계에서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들 그리고 공인된 국제관계규범들을 준수하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서로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쌍무적정책들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국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와 현안 우려사항들을 해결하는 기초우에서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3. 6자는 에네르기,무역,투자분야에서 쌍무적 및 다무적방법으로 경제적협조를 추동할것을 공약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일본국,대한민국,로씨야련방,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에네르기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200만키로와트의 전력제공과 관련한 2005년 7월 12일 제안을 재확언하였다.


4.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것을 공약하였다.

직접적인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개의 연단에서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 안보와 협조를 도모하기 위한 방도와 수단들을 탐구할것을 합의하였다.

5. 6자는 이상의 일치합의사항들을 《공약 대 공약》,《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단계별로 리행하기 위한 조화로운 조치들을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6. 6자는 제5차 6자회담을 2005년 11월 상순 합의되는 날자에 베이징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005년 9월 19일 베이징

북미 공동 코뮤니케[2000.10.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의 특사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명록 차수가 2000년 10월9일부터 12일까지 미합중국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께서 보내시는 친서와 조-미관계에 대한 그이의 의사를 조명록 특사가 미합중국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조명록 특사와 일행은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을 비롯한 미 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을 만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조성된 데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회담들은 진지하고 건설적이며 실무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서로의 관심사들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역사적인 북남 최고위급 상봉에 의하여 한반도의 환경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는 데 이롭게 두 나라 사이의 쌍무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한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한국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 데서 4자회담 등 여러가지 방도들이 있다는 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과 미합중국측은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목표로 되며 관계개선이 21세기에 두나라 인민들에게 다같이 이익으로 되는 동시에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쌍무관계에서 새로운 방약을 취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첫 중대조치로서 쌍방은 그 어느 정부도 타방에 대하여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앞으로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공약을 확언하였다.
쌍방은 1993년 6월11일부 조-미 공동성명에 지적되고 1994년 10월21일부 기본합의문에서 재확인된 원칙들에 기초하여 불신을 해소하고 호상신뢰를 이룩하며 주의 관심사들을 건설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자주권에 대한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쌍무적 및 다무적 공간을 통한 외교적 접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데 대하여 유의하였다.


쌍방은 호혜적인 경제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두 나라 인민들에게 유익하고 동북아시아 전반에서의 경제적 협조를 확대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게 될 무역 및 상업 가능성들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까운 시일안에 경제무역 전문가들의 호상방문을 실현하는 문제를 토의하였다.
쌍방은 미사일 문제의 해결이 조-미관계에 근본적인 개선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새로운 관계 구축을 위한 또 하나의 노력으로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모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미국측에 통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자기들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위한 공약과 노력을 배가할 것을 확약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한반도의 비핵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굳게 확언하였다.


이를 위하여 쌍방은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의무이행을 보다 명백히 하는 데 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쌍방은 금창리지하시설에 대한 접근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유익하였다는 데 대하여 유의하였다.
쌍방은 최근년간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인도주의 분야에서 협조사업이 시작되었다는 데 대하여 유의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미합중국이 식량 및 의약품 지원 분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인도주의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의의있는 기여를 한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미합중국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국전쟁시기 실종된 미군병사들의 유골을 발굴하는 데 협조하여 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으며 쌍방은 실종자들의 행처를 가능한 최대로 조사 확인하는 사업을 신속히 전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이상 문제들과 기타 인도주의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접촉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2000년 10월 6일 공동성명에 지적된 바와 같이 테러를 반대하는 국제적 노력을 고무하기로 합의하였다.
조명록 특사는 역사적인 북남 최고급 상봉결과를 비롯하여 최근 몇개월 사이에 북남 대화 상황에 대하여 미국측에 통보하였다. 미합중국측은 현행 북남 대화의 계속적인 전진과 성과 그리고 안보대화의 강화를 포함한 북남 사이의 화해와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발기들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방법으로 협조할 자기의 확고한 공약을 표명하였다. 조명록 특사는 클린턴 대통령과 미국 인민이 방문기간 따뜻한 환대를 베풀어 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께 윌리엄 클린턴 대통령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며 미합중국 대통령의 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가까운 시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기로 합의하였다.

2000년 10월12일 워싱턴

조미기본합의문_제네바 기본합의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대표단과 미합중국정부대표단은 1994년 9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제네바에서 조선반도핵문제의 전면적해결에 관한 회담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1994년 8월12일부 조미합의성명에 명기된 목표들을 달성하며 1993년 6월 11일부 조미공동성명의 원칙들을 견지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핵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1.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을 경수로발전소들로 교체하기 위하여 협조한다.

1) 미합중국은 1994년 10월 20일부 미합중국 대통령의 담보서한에 따라 2003년까지 총 200만키로와트발전능력의 경수로발전소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책임지고 취한다.

-미합중국은 자기의 주도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할 경수로발전소 자금과 설비들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련합체를 조직한다. 이 국제련합체를 대표하는 미합중국은 경수로제공사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본상대자로 된다.

-미합중국은 련합체를 대표하여 이 합의문이 서명된 날부터 6개월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경수로제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후 될수록 빠른 시일안에 시작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필요에 따라 핵에네르기의 평화적리용분야에서의 쌍무적협조를 위한 협정을 체결한다.

2) 미합중국은 1994년 10월 20일부 미합중국 대통령의 담보서한에 따라 련합체를 대표하여 1호경수로발전소가 완공될때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의 동결에 따르는 에네르기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대용에네르기는 열 및 전기 생산용 중유로 제공한다.

-중유납입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 날부터 3개월안에 시작하며 납입량은 합의된 계획에 따라 매해 50만톤수준에 이르게 된다.

3) 경수로제공과 대용에네르기보장에 대한 미합중국의 담보들을 받은데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을 동결하며 궁극적으로 해체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에 대한 동결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 날부터 1개월안에 완전히 실시된다. 이 1개월간과 그 이후의 동결기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원자력기구가 동결상태를 감시하도록 허용하며 기구에 이를 위한 협조를 충분히 제공한다.

-경수로대상이 완전히 실현되는 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은 완전히 해체된다.

-경수로대상건설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5메가와트시험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의 안전한 보관방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재처리를 하지 않고 다른 안전한 방법으로 페연료를 처분하기 위한 방도를 탐구하기 위하여 협조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후 될수록 빠른 시일안에 두 갈래의 전문가협상을 진행한다.

-한 전문가협상에서는 대용에네르기와 관련한 련관문제들과 그리고 흑연감속로계획을 경수로대상으로 교체하는데서 제기되는 련관문제들을 토의한다.

-다른 전문가협상에서는 폐연료의 보관 및 최종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토의한다.

2. 쌍방은 정치 및 경제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데로 나아간다.

1) 쌍방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후 3개월안에 통신봉사와 금융결제에 대한 제한조치들의 해소를 포함하여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완화한다.

2) 쌍방은 전문가협상에서 령사 및 기타 실무적문제들이 해결되는데 따라 서로 상대방의 수도에 련락사무소들을 개설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호상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의 해결에서 진전이 이루어지는데 따라 쌍무관계를 대사급으로 승격시킨다.

3. 쌍방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1) 미합중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공식담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종일관하게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기본합의문에 의하여 대화를 도모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따라 북남대화를 진행할것이다.

4. 쌍방은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성원국으로 남아 조약에 따르는 담보협정의 리행을 허용할것이다.

2) 경수로제공계약이 체결되면 동결되지 않는 시설들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제원자력기구 사이의 담보협정에 따르는 정기 및 비정기사찰이 재개된다.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동결되지 않는 시설들에 대한 담보의 련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이 계속된다.

3) 경수로대상의 상당한 부분이 실현된 다음 그리고 주요핵관련부분품들이 납입되기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원자력기구와 자기의 핵물질초기보고서의 정확성 및 완전성검증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 기구가 필요하다고 간주할수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구와의 담보협정(회람통보/403)을 완전히 리행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제1부부장 강석주

미합중국대표단 단장 미합중국 순회대사 로버트 엘 갈루치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1994년 10월 20일 워싱톤 백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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