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회의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07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경의선 철도 및 도로의 공동이용과 물류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철도 개보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2008년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성에서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개성-평양 고속도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보수의 범위와 공동이용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08년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개성-신의주 철도의 개보수의 범위와 추진방향, 공동이용을 비롯한 실무적 문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북응원단의 열차이용을 위한 철도 긴급보수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2조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에서의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문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안변지역의 선박블록공장 건설과 남포지역의 영남배수리공장 현대화 및 선박블록공장 건설을 위한 제2차 현지조사를 12월 11일부터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북측은 현지조사와 관련한 전력시설, 근로인력 보장 등에 관한 자료와 편의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의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관련하여 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유통 등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의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통행질서 등의 문제들을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부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3조 남과 북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제반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사업에 필요한 북측 근로인력의 충원에 협력하며, 이와 관련한 북측 근로자 숙소 건설,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도로건설과 이용, 문산-개성간 통근열차운행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2단계 개발을 위한 측량과 지질조사를 12월 17일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남측 인원과 차량들이 7시부터 22시까지 개성공단에 편리하게 출입하도록 하며, 통관사업의 신속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해 물자하차장을 건설하는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4조 남과 북은 지하자원 등 자원개발협력 문제를 협의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남북자원개발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를 2008년 1월중 개성에서 진행하며, 단천지역의 광산 투자협력과 관련한 제3차 현지공동조사를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하기로 하였다.

제5조 남과 북은 농업 및 수산분야의 협력사업을 호혜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과 유전자원 저장고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현지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검역 및 방역, 유전자원 교류 및 공동연구, 농업과학기술 교류 등 협력사업을 2008년 안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에서 합의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북측 동해의 일정한 수역에서 입어 및 어로, 수산물 가공 및 우량품종개발, 양식협력사업 등을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농업 및 수산 분야 협력사업을 협의 추진하기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6조 남과 북은 보건의료 및 환경보호분야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지원,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 등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실태조사를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하기로 하고, 약솜공장 건설을 우선적으로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양묘장 조성과 이용,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사업을 2008년부터 진행하고, 생태계보존과 환경오염저감 등 환경보호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보건의료 및 환경보호분야 협력사업을 협의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7조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한 출입·체류·통신·통관, 청산결제, 상사중재 등 투자환경 조성 및 제도적 보장 문제들을 협의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제도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를 2008년 4월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8조 남과 북은 수출 및 투자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9조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08년 상반기 중 평양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10조 이 합의서는 쌍방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2월 6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남측위원장 대한민국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권오규

북남경제협력공동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부총리 전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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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2007.11.16)

2007년 10월 평양에서 진행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이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며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매년 6월 15일을 화해와 평화번영, 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하기 위해 각기 내부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내년 6.15공동선언 발표 8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를 당국과 민간의 참가하에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는 문제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양측 의회를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활성화해 나가며 쌍방 당국은 남북국회회담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제2조] 남과 북은 서해지역의 평화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서해상에서 공동어로 및 민간선박의 운항과 해상수송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해상의 일정한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대상지역과 범위를 호혜의 정신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여 확정하고 2008년 상반기안으로 공동어로사업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공동어로구역의 효율적 운영과 수산분야에서의 협력문제를 12월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해주지역에 경제협력특별구역(해주경제특구)을 건설하고 개성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점차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 건설에 따른 해상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해주항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활용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와 해주항 개발을 위한 실무접촉과 현지조사를 금년중에 실시하며 2008년안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다.

⑦ 남과 북은 한강하구에서 2008년안으로 골재채취사업에 착수하기로 하고 빠른 시일안에 실무접촉과 현지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⑧ 남과 북은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관련한 항로대 설정, 통항절차 등의 문제를 12월중에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의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⑨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 건설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유통 등 법률·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⑩ 남과 북은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중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3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1) 도로 및 철도분야 협력

① 남과 북은 경의선 도로와 철도의 공동이용과 물류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에 착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현지조사를 금년중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 응원단의 경의선 열차 이용을 위한 철길보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성-신의주 철도의 개보수와 공동이용에 필요한 설계, 설비, 자재, 인력 등을 적기에 보장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와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2) 조선협력단지 건설

① 남과 북은 안변지역에 선박블록공장 건설을 2008년 상반기 안에 착수하며 단계적으로 선박건조능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포의 영남배수리공장에 대한 설비현대화와 기술협력사업, 선박블록공장 건설 등을 가까운 시일안에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에 대한 제2차 현지조사를 12월중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조선협력단지 건설에 따라 안변과 남포지역에 대한 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유통 등 법률·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제1차 회의를 12월중에 부산에서 개최하여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3) 개성공단 건설

① 남과 북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필요한 측량·지질조사를 금년 12월중에 진행하며 2008년 안에 2단계 건설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근로인력을 적기에 보장하고 근로자들의 숙소건설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한 도로 건설 및 열차운행 문제를 협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금년 12월 11일부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시작하며, 이를 위한 판문역 임시 컨테이너 야적장과 화물작업장 건설, 신호·통신·전력체계 및 철도연결구간 마감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운행을 위해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철도실무접촉을 개최하고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를 채택하며,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남측 인원들과 차량들이 07시부터 22시까지 개성공단에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금년내에 통행절차를 개선하고, 2008년부터 인터넷, 유·무선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1만회선 능력의 통신센터를 금년내에 착공하며, 통관사업의 신속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한 물자하차장 건설 등을 추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⑦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을 적극 추진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와 관련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12월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⑧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4) 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

①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단천지구광산 투자 등 지하자원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제3차 현지조사를 12월중에 진행하며 2008년 상반기안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농업분야의 협력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며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건설 등을 금년중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지원 등을 추진하고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쌍방이 관심하는 수역에서의 수산물생산과 가공, 유통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지하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수산, 환경보호 분야의 협력을 위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5)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

① 남과 북은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북총리회담 산하에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4조] 남과 북은 역사, 언어, 교육, 문화예술, 과학기술, 체육 등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역사유적과 사료발굴 및 보존,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교육기자재와 학교시설 현대화, 공동문화행사, 과학기술인력양성, 과학기술협력센터 건설, 기상정보교환 및 관측장비 지원,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공동응원을 비롯한 사회문화협력사업들을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백두산과 개성관광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며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을 위한 실무접촉을 12월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여 참가하는 문제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12월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2008년 상반기중에 개최하고, 기상정보교환과 관측장비지원 등 기상협력을 위한 실무접촉을 금년 12월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5조]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견지에서 인도주의분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12월 7일 금강산면회소의 쌍방 사무소 준공식을 진행하며 2008년 새해를 맞으며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영상편지를 시범적으로 교환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확대 및 상시상봉, 쌍방 대표들의 금강산면회소 상주,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6조] 남과 북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 통보 및 피해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며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피해복구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제7조] 남과 북은 남북총리회담을 6개월에 1회 진행하며, 제2차 회담을 2008년 상반기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8조] 수정 및 발효

①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수정·보충할 수 있다.
②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1월 16일

남북총리회담 남측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한덕수
북남총리회담 북측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김영일

남북경협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2007.11.16)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따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보다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기 위원장을 포함하여 7~9명으로 구성한다.
②양측의 위원장은 부총리급으로 하며,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③쌍방은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수행원은 각기 5~7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쌍방은 공동위원회 산하에 부문별 분과위원회와 실무접촉을 운영한다.

우선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실무접촉을 운영할 수 있다.

제2조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공동위원회는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 또는 위임한데 따라 쌍방 당국 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을 주관한다.
②공동위원회는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쌍방 당국 사이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 추진한다.
③공동위원회는 부문별 분과위원회 및 실무접촉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동위원회 회의는 6개월에 1회 진행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는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다.
③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 합의에 따라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⑤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편의 보장과 회의 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제4조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합의사항은 쌍방 위원장이 각기 합의서에 서명한 날부터 또는 서명후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와 부칙은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본 합의서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구성되었던 분야별 실무협의회와 실무접촉의 사업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접촉에서 담당하여 계속 진행한다.

3.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그 산하의 실무협의회 및 실무접촉, 남북농업협력위원회 합의서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2007년 11월 16일
남북총리회담 남측수석 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한덕수
북남총리회담 북측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김영일

서해평화지대추진위 합의서(2007.11.16)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따라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기 위원장을 포함하여 5~7명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장관급으로 하며,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③쌍방은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수행원은 각기 5~7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쌍방은 필요한 경우 합의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우선 해주경제특구협력분과위원회, 해주항개발협력분과위원회, 공동어로협력분과위원회, 한강하구협력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위원회는 쌍방 당국 사이의 해주경제특구와 해주항 개발, 공동어로,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관련한 사업들을 주관한다. 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의 기능과 사업들은 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②위원회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따라 민간차원에서 진행하는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쌍방 당국 사이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 추진한다.
③위원회는 분과위원회들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는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⑤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편의 보장과 회의 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⑥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합의사항은 쌍방 위원장이 합의서에 서명한 날부터 또는 서명 후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1월 16일
남북총리회담 남측수석 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한덕수
북남총리회담 북측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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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학 체계_박순성


1. 서론
가. 북한의 경제학과 경제현실
나. 연구방법과 논문구성
2. 북한 경제학의 개관
가. 경제학의 정의
나. 경제학의 분류체계
3. 북한 경제학의 변화과정
가. 경제학 문헌과 연구방법
나. 문헌에 나타난 경제학의 변화
4. 북한 경제학 체계의 기초부문: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
가. 북한 정치경제학의 방법론 - 주체의 정치경제학
나. 사회주의 기본 경제법칙 - 자립적 민족경제론
다. 사회주의 경제발전론 -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
5. 북한 경제학 체계의 응용부문: 주체의 경제관리이론
가. 기본 원리
나. 기본 원칙
다. 관리체계와 관리방법
6. 결론

1. 서론

가. 북한의 경제학과 경제현실

경제학은 사회현실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이다. 경제학의 연구대상은 사회현실 중에서 사회의 물적 기반이라 불리는 경제현상이다. 각 학문의 성격이 연구대상의 특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경제학도 연구대상인 경제현상의 특성으로부터 크게 벗어날 수 없다. 북한의 경제학은 북한의 경제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며, 북한의 경제현실을 반영한다. 북한의 경제현상이 사회주의식 명령형계획경제체제라면, 북한 경제현실을 설명하고 예측하려는 북한 경제학의 지배적 형태와 주된 경향은 사회주의식 명령형계획경제체제의 이념과 작동원리를 기본적으로 설명해 낼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려고 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가 식민지상태를 벗어난 상태에서 산업화를 추구하는 상태에 있다면, 북한의 경제학은 근대화 또는 경제성장과 관련된 경제학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과학에서 연구대상과 학문(분과)간의 관계는 이처럼 단순하거나,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사회과학에서 연구대상인 사회현실은 인식의 대상인 동시에 인식의 출발점이자 배경이다. 지식활동의 존재론적 조건을 형성하는 사회현실은 사회과학자가 과학이론을 구성해 나가기 전에 사회과학자의 인식틀을 형성함으로써 사회이론의 근본 성격과 방향을 결정한다. 사실, 사회현실은 세계에 대한 때로는 형이상학적이고, 때로는 종교적이고, 때로는 철학적이고, 때로는 정치적인 관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세계관은 과학이론의 배경조건이 된다. 대부분의 경우, 사회과학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지배적이거나 널리 퍼져있는 세계관에 기초하여 현실에 대한 과학이론을 구성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자 개개인은 사회현실에서 자신이 처한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나름대로의 독특한 관점을 가지며, 이 관점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사회이론을 만든다. 결국 사회과학자가 보편적 사회구성원의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의 차원에서 인식의 조건을 형성하는 사회현실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현실과 사회과학의 관계는 연구대상과 학문-연구결과의 관계라는 단순한 형태를 넘어선다. 북한 경제학에서 본다면, 북한의 경제현실은 사회 전체 차원에서 사회주의적이고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북한사회의 지배이념을 통해 북한 경제학을 규정한다. 또한 개별 경제학자의 신분적 계급적 사회통제를 통해 북한의 정치 사회 경제현실은 북한 경제학의 기본 방향과 성격을 과학이론 형성 이전에 결정한다. 그 결과 북한에서는 지배이념에 의해 인정받는 공식적 경제학만이 주된 학문결과로 남게되는 경향이 발생한다.
인식의 대상으로서 그리고 인식의 조건으로서 사회현실이 갖는 사회과학에 대한 규정력은 사회과학자가 인식의 주체로서 가질 수 있는 자발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회과학자는 개인, 집단 및 정부를 포함한 사회행위자의 사회적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현실에 대하여 수동적인 위치에 놓여 있지만은 않다. 사회현실은 인식의 대상인 동시에 행위의 대상이다. 사회에 대한 사회행위자의 의사결정이 사회현실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인식에 기초를 둔다는 점에서 사회적 행위가 사회현실의 규정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행위자의 의지는 사회현실에 대하여 상당히 능동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전통적인 의미에서 정치가들의 학문이라고 불리는 경제학의 경우는 국가의 경제정책 결정에 직 간접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경제현실을 변화시키는 원천이 된다. 여기에서 정책결정자와 사회과학자의 의지에 영향을 주는 과학이론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그러나 사회현실의 제약을 받는 세계관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부각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의 도덕적 정치적 규범판단과 그에 기초한 실천의지가 가지게 되는 중요성을 통해 사회현실과 사회과학의 관계는 일방적일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 북한의 경우,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이라는 목적의식적 행위동기는 북한 경제학 전반에 대하여 규정력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현실과 사회과학의 관계가 단순하거나 일방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사회과학이 추구하는 이론에 앞서 사회현실이 객관적 현실로 '이미' 주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과학의 경우보다 더욱 분명하게 사회과학에 있어서 과학자는 주어져 있는 사회현실을 경험한 후 경험에 기초하여 과학이론을 형성하기보다는, 이론에 기초하여 현실을 경험하고 경험을 통해 이론을 발전시킨다. 사회과학과 사회현실은 상호규정적이며, 사회현실은 사회과학을 통해 '진정한' 사회현실로 승인받는다. 북한의 경우 북한의 경제현실은 북한의 경제학에 기초해서만 '진정한' 때로는 '우리식' 사회주의경제체제가 된다.

나. 연구방법과 논문구성

경제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에서 나타나는 과학과 현실간의 관계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북한의 경제학에 대한 연구가 갖는 방법론적 어려움을 드러나게 한다. 북한의 경제학은 북한의 경제현실과 분리될 수 없으며 또한 북한의 사회현실로부터 규정받는 북한체제의 이념 목표에 의해 중대한 영향을 받는다. 이는 북한 사회의 외부에 사는 연구자가 북한의 경제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현실과 북한체제의 이념 목표를 동시에 고찰해야 할 것임을 보여준다.
북한 경제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현실과 체제이념 목표를 동시에 이해해야 한다는 방법론적 요구는 북한 경제학에 대한 연구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의 경제현실, 경제학, 체제이념 목표 세 요소간의 관계는 마치 폐쇄된 공간처럼 외부적 관찰을 거부하거나 관찰을 피상적 수준에 머무르게 한다. 또한 전혀 다른 경제현실에 살고 있는 외부관찰자는 자신의 세계관이나 과학이론에 갇혀 북한의 현실(경제현실, 경제학, 체제이념 목표)을 올바르게 보지 못한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북한의 경제현실에 직접 접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에 대한 신빙성 있는 일차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리고 북한의 경제학 문헌이 부족한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연구는 풍부한 자료분석과 현장조사라는 실증적 방법에 의해 달성될 수 없다. 또한 북한 체제의 특수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형태비교론과 같은 방법론을 적용하여 북한의 개별성을 완전히 파악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는 북한이라는 폐쇄공간에 대한 '사고실험'을 감행해야 한다. 이는 북한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흔히 강조되는 내재적 연구법 접근법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사고실험은 북한 경제학이 경제이론과 이념의 융합체라는 특성과 북한의 경제학과 (경제현실을 변화시켜 나가려는) 경제정책 간의 연관성이라는 측면을 활용함으로써 가능하다. 북한이 강조하는 주체이념과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이라는 경제정책의 대강이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연구자는 우선 주체이념과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이라는 두 창을 통해 북한 경제학의 외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경제이론의 내부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자는 북한 경제이론과 이념 경제정책간의 상호작용과 일관성을 반복적으로 해석해 나가면서 북한 경제학의 전체상을 점차 그려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자는 북한 경제학이 하나의 순수이론체계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담론체계라는 사실을 발견한다.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북한의 경제학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이라는 목표를 명분으로 내걸고 김일성-수령을 중심으로 한 유일지배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배이데올로기 혹은 지배적 사회담론이다. 북한의 경제학을 담론체계로 파악할 때, 연구자는 북한 경제학 체계를 담론의 핵심에 해당하는 사상, 담론의 과학적 부분인 이론 그리고 담론의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는 정책으로 파악해 내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위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통해 파악된 북한 경제학 체계에 대한 전체상을 사상 이론 정책이라는 세 요소에 중점을 두고 제시해 보려고 한다. 이는 북한 경제학을 이해하기 위한 첫 단계 연구작업의 결과이다. 논문의 2장과 3장에서는 북한이 제시하는 경제학의 개념정의와 분류체계를 우선 검토하고, 북한 경제학의 변화과정을 개괄한다. 4장에서는 북한 경제학 체계의 기초부문에 해당하는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을 분석함으로써, 북한 경제학의 사상과 이론을 주로 밝혀낼 것이다. 다음으로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에 기초하여 세워진 북한 경제학 체계의 응용부문에 해당하는 주체의 경제관리이론, 즉 북한의 경제운영원리를 5장에서 검토함으로써, 북한 경제학 체계의 개략적 전체상을 마무리한다.

2. 북한 경제학의 개관

가. 경제학의 정의

북한의 [경제사전 1](1985년)에 따르면, 경제학은 "사람들의 물질경제생활의 력사적인 발전단계에서 사회경제제도의 형성과 발전, 교체의 합법칙성을 밝히며 사회의 다양한 경제현상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리론적으로 일반화하며 물질적부의 생산과 리용에서 요구되는 실천적방안들의 작성을 자기의 기능과 과업으로 하는 과학의 총체"이다. 북한은 경제학이 경제생활의 합법칙성과 실천적 원리를 밝힌다는 점에서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독자적인 하나의 과학체계를 이룬다"고 강조하면서, 경제학의 과학적 특성에 비중을 둔다.
경제학에 대한 북한의 정의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세 가지이다. 첫째, 경제학은 사회의 물질경제생활 혹은 물질적 부의 생산 이용과 관련되어 있는 학문이다. [경제사전(1985) 1]은 김정일의 주장을 옮겨 놓고 있다. "경제는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람들의 창조적활동분야이며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를 이룬다. 사람들은 자연을 개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며 그 결과에 얻어진 생산물을 분배하고 교환하며 소비한다. 이러한 경제생활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은 자기들의 물질적수요를 충족시켜나간다." 경제를 물질적 수요의 충족을 위한 인간들의 자연정복 개조를 통한 생산활동 및 여기에서 얻어진 생산물의 분배 교환 소비활동으로 파악하는 관점은 고전파정치경제학의 전통을 잇고 있는 경제에 대한 전통적이며 일반적인 관점이다. 그러나 이 관점은 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인간들간의 관계를 강조하는 맑스주의 정치경제학 비판의 전통에서는 다소 벗어나며, 효용의 충족을 강조하는 근대경제학의 경제에 대한 관점으로부터도 벗어난다. 비록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에서 '사람'이 경제주체로서 갖는 지위와 '사회의 생산관계와 경제관계에서 나타나는 집단 또는 계급의 이해관계'를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이론의 중점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놓여 있다. 더욱이, 경제학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인간이 자연을 정복 개조하려는 투쟁이라는 형태로 규정됨으로써, 북한의 경제학은 인간과 자연의 적대적 관계에 기초하여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해 가는 과정으로 역사를 파악하려는 근대계몽사상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이처럼 경제학에 대한 정의에서 나타나는 북한의 세계관은 인간중심주의라는 미명 아래 물질중심주의와 반생태주의에 빠져들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경제학은 역사적 발전단계와 발전단계에서 나타나는 경제제도의 형성 발전 교체의 합법칙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은 북한의 경제학이 초역사적 성격을 지닌 경제이론을 추구하지 않고 역사적으로 제한 받는 경제이론을 구성하려고 하며, 또한 경제행위자들의 경제활동을 경제제도라는 사회적 틀속에서 파악하려고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제활동의 역사성, 따라서 이를 다루는 경제학의 역사성을 중시하며 경제제도의 역사적 변천을 중시함으로써 북한의 경제학은 넓은 의미의 역사학문으로 규정될 수 있다. 또한 경제활동의 성격을 규정하는 경제제도를 강조함으로써, '사회 없는 개인' 혹은 '원자화된 개인'을 상정하고 있다고 비판받는 자유주의적 경제학이나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채택하는 경제학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제도를 강조하는 제도주의 경제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주체이념은 주체의 사회주의사회(경제체제)에서 계급이 소멸하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이념적 구호가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북한에서 실제적으로 전파되는 경제학에서는 역사성과 사회제도가 궁극적으로 사라지고 오직 무계급성에 기초한 경제계획원리만이 유일지배체제를 위해 남게 된다.
셋째, 북한의 경제학은 이론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한다. 경제학이 발견해 내는 경제생활의 합법칙성은 경제활동의 실천적 방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학문의 실천성을 중시하는 태도는 일종의 실용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과학의 근본 성격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천성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현실에 의한 이론의 제약이 지나치게 부각되고 이론과 현실간의 거리가 무시됨으로써, 경제학은 경제학 자체의 내재적 발전가능성을 상실하고 만다. 내재적 발전가능성을 상실한 경제학은 북한의 이념적 경직성 하에서 낡은 이론에 집착하고,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잃고 만다. 결국 맑스주의 정치경제학 비판이 강조하고 있던 '비판의 무기'로서 경제학이 갖추어야 할 생명력은 상실되고, 북한의 경제학은 경제학 외부에서 정치적 요구에 따라 제시되는 실천강령에 의해 수동적이고 폐쇄적인 이론체계로, 나아가 지배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예속적 '과학이론'으로 전락한다. 이는 북한의 경제학 문헌들이 한결같이 다른 학문분과에서와 마찬가지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적'을 바탕으로 구성되고, 그들의 '강령적 교시'를 연결해 내는 담론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나. 경제학의 분류체계

북한의 경제학 체계를 가장 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학 분과의 분류체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학 분류와 연관시켜 주목할 점은 경제학 분과의 형성을 경제생활의 발전에 따른 경제학의 실천적 응용의 결과로 파악한다는 사실이다. [경제사전]에 따르면, 역사학문의 성격을 지닌 경제학의 발전은 단순히 경제생활의 발전에만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실천적 의지에 기초한 의식의 발전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제학은 다양한 학문분과로 분화되고, 아울러 경제생활과 관련한 법칙과 범주의 체계적 형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지적할 만한 점으로는 개별 경제과학 분과들의 관계를 분화의 측면에서만 파악하지 않고 상호침투하고 보충하면서 경제과학의 통일적 발전을 이루는 것으로 파악한다는 사실이다.

(1) 대상의 특성에 따른 분류

세분화된 경제학의 분과는 우선적으로 대상의 특성에 따라 일반경제학, 전문경제학, 부문경제학으로 구분된다. 일반경제학은 연구영역이 경제의 한 측면이나 한 부분에 제한되지 않고, 경제적 과정 전반 또는 경제적 구조 전체를 다루는 경제학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반경제학은 경제과학의 일반학이요 기초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경제학에 속하는 분과로는 정치경제학, 인민경제사, 경제학설사가 있다. 북한은 정치경제학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모든 경제과학들, 개별경제학들의 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가 된다"라는 지위를 부여한다.
정치경제학의 명제에 기초하여 총체적 경제과정의 일정한 측면이나 부분을 다루는 경제학이 전문경제학과 부문경제학이다. [경제사전(1970) 1]에 따르면 개별경제학은 정치경제학에 의해 해명된 일반적 경제법칙들과 경제범주들의 '특수한 발현형태'를 다룬다. 여기에서 '발현형태'라는 표현은 정치경제학과 개별경제학의 관계를 본질과 현상의 관계에 대응시키는 느낌을 주고 있다. 1970년에 제시된 이러한 기준은 1985년에 와서 폐기되고, 오히려 일반경제학과 전문경제학 부문경제학의 관계는 일반과 특수, 혹은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 규정된다. 이 점에서 북한 경제학 체계의 분류는 1970년에 비해 1985년에 좀더 엄밀해졌다.
전문경제학은 경제과정의 일정한 측면이나 특수한 내용만을 다루는 경제과학의 분과이다. "여기에는 경리운영문제를 취급하는 경영학과 경제현상의 량적관계와 통계적합법칙성을 연구하는 경제학(경제통계학, 부기계산학, 경영활동분석 그리고 재정, 화폐류통, 가격학, 로동경제학) 등이 포함된다." 전문경제학과 관련하여 분류체계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학문분과는 '인민경제계획화'와 '경제수학적방법'과 관련된 이론체계이다. [경제사전(1985) 1]은 인민경제계획학과 경제수학이 전반적 경제과정을 다루지만, 취급하는 내용이 한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전문경제학이라고 규정한다.
전문경제학으로 분류된 경제과학 중에서 주목하여야 할 분과는 경영학이다. 위에서 경영학은 '경리운영문제'를 취급하는 분과로 규정되었으나, [경제사전(1985) 1]은 경영학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곳에서 "기업의 관리운영을 위한 경제활동에서 발현되는 합법칙성들을 연구하는 경제과학" 다시 말해 '기업소 차원에서 행해져야 할 경제지도관리원칙에 대한 경제과학'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경영학에 대한 이러한 개념규정은 한편으로는 경제학과 경영학의 미분화를, 다른 한편으로는 회계학과 경영학의 미분화를 보여준다. 경영학이 경제학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북한의 기업소가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처럼 시장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소유에 기초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경영학 속에 회계학의 개념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북한 기업소 운영에서 가격기구에 기초한 경제성의 추구가 엄밀하지 않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부문경제학은 경제과정의 특수한 측면이 아니라 특수한 영역 또는 부문을 다루는 학문분과이다. 산업부문에 기초하여 분류한 공업경제학, 농업경제학, 건설경제학, 운수경제학, 상업경제학, 무역경제학 등이 부문경제학의 주요 분야이며, 각 분야는 내부에서 다시 세분화된다. 북한의 부문경제학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경제학의 영역속에 각 산업분야의 기술적 측면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북한 경제가 명령형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경제학이 실질적인 계획사업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제정책적 면을 많이 담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2) 실천적 의의에 따른 분류

경제학의 실천적 성격을 강조하는 북한의 경제학은 실천적 의의에 따라 기초경제학과 응용경제학으로 구분된다. 기초경제학은 정치경제학과 같이 "객관적인 경제법칙의 인식과 그 리용의 조건들, 나라의 물질적자원의 합리적리용을 위한 원칙과 방도들을 해명하여 경제실천에 원리를 주는 과학," 다시 말해 응용경제학의 출발점이 되는 명제와 원리를 제공하는 경제과학이다. 여기에는 "자본주의이전정치경제학, 자본주의정치경제학, 사회주의정치경제학"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응용경제학은 경영학, 재정학, 노동경제학과 같이 "부문적인 또는 국부적인 과업의 해결, 구체적인 경제적 기준과 과업의 설정, 경제적조종의 개선완성과 관련된 대책들의 작성을 목적으로 하며 경제실천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복무한다." 기초경제학과 응용경제학의 구분에 따르면, 일반경제학에 속하는 경제사나 경제학설사는 기초경제학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기초경제학과 응용경제학의 구분은 양 분과의 관계를 고찰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북한은 사회경제제도발전의 합법칙성에 맞는 합리적 효과적 경영방법과 실천방안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초경제학과 응용경제학이 밀접히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초경제학을 무시한 응용경제학은 경험주의에 빠지거나 경제 전반에 손실을 줄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한다. 결국, 기초경제학과 응용경제학은 '일반원리를 다루는 과학'과 '실천적 수단을 제시하는 기술'이라는 두 극단적인 개념 및 '전체적 포괄적 이론'과 '부분적 실천적 이론'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각 학문분과는 실제에 있어 기초적 성격과 응용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강조되어야 할 점은 북한의 구분에 드러나지 않는 다음과 같은 점이다. 기초경제학은 과학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경제제도의 이념적 방향성을 결정하는 사회담론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따라서 일종의 경제사상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응용경제학은 주어진 이념체계에 기초하여 실질적으로 사회주의경제제도를 어떻게 각 부문에서 달성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정책 실용과학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나아가 경제활동의 실무지침서와 같은 형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닌다. 이는 북한 경제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론이 한편으로는 이념 사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으로 편향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 주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에 기초하여 북한 경제학의 분류를 하나의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북한 경제학 분류표

3. 북한 경제학의 변화과정

가. 경제학 문헌과 연구방법

북한의 경제학 관련 문헌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김일성 김정일의 저작을 편집한 문헌, 북한의 경제학자들이 저술한 단행본, 경제학 전문학술지 및 일반 신문 잡지에 기고된 경제 관련 논문들 그리고 북한의 경제용어에 대한 정의 해석을 담고 있는 [경제사전]이 바로 그것이다.
김일성의 저작은 전집류 형태로 몇 차례 출판되었다. 지금까지 나온 김일성의 전집류는 [김일성선집] 제1판(1953∼54: 1∼4권), [김일성선집] 제2판(1960∼64: 1∼6권), [김일성저작선집](1967∼87: 1∼9권), [김일성저작집](1979∼1996: 1∼44권)이 있다. 전집류 이외에 김일성의 경제 관련 저작들을 따로 편집한 서적 중 중요한 것으로는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1970∼83: 1∼5권)와 [주체의 경제관리 체계와 방법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1988)가 있다. 김일성의 저작과 관련하여 주목하여야 할 점은 저작의 내용이 수정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특히 1970년대 들어 주체사상이 정형화되는 과정에서 대외자주성과 경제발전전략과 관련하여서는 대폭 수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김정일의 저작은 [김정일선집](1992∼1993: 1∼2권),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1992),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1987∼1988: 1∼5권)가 있다. 김일성 김정일 저작은 단순히 개인의 저작이라기보다는 북한 사상 경제이론가들이 집단으로 행한 이론작업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학자들이 저술한 단행본은 기초경제학에 해당하는 이론서, 응용경제학에 해당하는 부문별 영역별 이론서, 김일성 김정일 저작에 대한 해설서, 경제현황 정책과 직접 관련된 저서로 구분할 수 있다. 기초이론서로서 주목할 만한 저서로는 1992년 리기성과 한득보에 의해 각각 출판된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1권과 2권이다. 북한 경제학 분야 단행본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부문별 영역별 이론서들은 경제관리, 노동행정, 소유, 생산조직, 기술, 농업, 공업, 건설, 재정금융 화폐 등의 분야를 다루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관리와 관련해서는 1992년 출판된 [주체의 경제관리리론]이 기본 교재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농업, 노동행정, 경제관리에 관한 저서들이 부문별 영역별 이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은 북한 경제현실과 관련하여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제학 전문학술지로는 [경제연구]가 있다. 연 4회 발간되는 [경제연구]는 1973년 경에 창간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연구] 이외에 경제와 관련한 논문을 게재하는 신문으로는 [로동신문]이 있으며, 잡지로는 [근로자], [인민], [로동자], [경제건설], [경제지식] 등이 있다.
북한의 경제학 문헌 중 북한 경제학 체계 및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으로 북한의 경제용어에 대한 정의 해설을 담고 있는 [경제사전]을 들 수 있다. [경제사전]은 1970년에 처음으로 출판되었으며, 15년 뒤인 1985년에 개정증보판이 발간되었다. [경제사전]의 목적은 경제이론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고 경제관리의 과학화를 포함한 이론실천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상이론수준과 경제관리운영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사전]은 북한 경제학의 사전적 총괄이다.

북한의 경제학 문헌은 몇 가지 특징을 보여줌으로써 북한 경제학 연구방법의 특성과 함께 북한 경제학 자체의 특성을 드러내 보여준다. 가장 먼저 눈에 띠는 현상은 경제 경제학에 관련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적'이 우선적으로 인용되면서, 모든 경제이론은 이들 지적에 대한 교조적 해석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사회주의체제에서 전통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특히 심하다. 이는 북한의 경제학 연구가 북한 사회의 객관적 현실로부터 괴리되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낙후된 지배담론으로만 존속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결국, 북한의 경제학은 현실과 괴리된 김일성의 지도원리를 해석해 내는 하나의 추상적 폐쇄적 관념체계에 머무르고 만다.
단행본과 관련하여 드러나는 현상은 단행본의 집필자와 함께 심사자와 편집자가 대부분의 단행본의 경우 명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북한의 경제학이 집단적 연구작업의 결과임을 보여준다. 북한에서 경제학이 집단적 연구작업의 결과라는 사실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경제학 연구에 다수의 경제학자가 참여한다는 데 있지 않고, 경제학 연구가 사회적 통제를 위한 지배담론을 공동으로 생산해 내는 과정이라는 데 있다. 경제학 연구가 지배담론을 생산해 내는 과정이라는 점은 김일성의 견해가 교조적으로 인용 해석되며 나아가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에서 연구집단이 공동으로 연구작업을 한다는 점에서 뚜렷하게 확인된다. 북한에서 공동연구는 개인들의 창의력을 모으는 과정이 아니라, 연구작업에서 개인들의 사상 이론적 이탈을 견제하는 과정으로 작동한다.
북한의 경제학 논문과 관련하여 드러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논문들은 이론적 측면보다는 이념적 측면과 실천적 실용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경제이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초경제학으로서 정치경제학이 주체사상의 확립에 기여하고 응용경제학이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성공적일 수 있으나, 북한 경제학이 이론적 자기반성을 통하여 새로운 경제이론이나 파라다임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는 막혀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북한 경제학의 연구방법을 살펴볼 때, 북한 경제학의 폐쇄성은 자기재생산적이고 안정적이며, 그 결과 북한 경제학은 정체하거나 퇴보할 가능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나. 문헌에 나타난 경제학의 변화

경제학 연구방법에서 나타나는 북한 경제학의 폐쇄성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학은 약 50년이란 기간동안 일정한 변화를 겪었다. 변화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경제학의 연구대상에서 일정한 변화가 감지된다. 둘째, 경제학 분야 중 초기에 경시되거나 부정되었던 분과들이 후기에 들어와 새로운 조명을 받기 시작한다. 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자료로서 김일성 저작에 나타난 경제 관련 논문들, 북한 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근로자]에 나타난 경제 관련 논설들, 1970년과 1985년에 각각 편찬된 [경제사전]을 들 수 있다.
김일성 저작과 [근로자]에 나타난 경제 관련 논문은 북한 지도부의 북한 경제에 대한 지도이념과 정책방향을 나타내 보여준다. 북한 경제학이 근본적으로 이념과 정책의 양 측면 모두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김일성 저작과 [근로자]에 나타나는 경제 관련 주제는 북한의 경제학이 어느 분야에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가를 추정할 수 있게 한다.
김일성 저작과 [근로자]의 주제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에서는 두 문헌에 게재된 경제 관련 논문의 주제를 대주제와 소주제로 분류한 다음, 시기별로 주제와 관련된 논문의 수를 분석해 보았다. 김일성 저작의 경우에는 시기를 다섯으로 대주제를 여섯으로 구분하여,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기와 대주제를 모두 넷으로 구분하여 주제변화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표 2> 김일성 저작 경제분야 주제별 시기별 논문 분포
(단위: 개, %)

* 자료: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39∼44권; 김병로, [김일성저작 해제](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소계 및 총계의 경우, 중복으로 인하여 숫자가 감소한 경우도 있음.

<표 3> [근로자] 경제분야 연대별 주제별 논술 분포
(단위: 개, %)

* 출처: 이교덕,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Ⅲ): [근로자] 해제](서울: 민족통일연구원), p.55 & p.57.


<표 2>와 <표 3>에 따르면, 김일성 저작과 [근로자]에 게재된 경제 관련 논문 논설의 주제변화 경향은 몇 가지 사실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사회주의 경제계획 및 경제건설 일반에 대한 논문 논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80년대에 들어오면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지도를 강조한 논문 논설이 늘어난다. 이 점은 북한의 경제학이 주체 사상의 강조와 함께 이론적 측면보다는 이념적 사상적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농업분야에 대한 강조가 80년대 이후로 떨어지고 있다. 1964년 김일성의 "우리나라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발표됨에 따라 70년대까지 농업문제에 관한 연구가 북한에서 활발하였다. 셋째, 80년대 이후부터 인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경공업 및 지방공업에 대한 논문 논설이 증대한다. 이는 북한 인민생활이 궁핍해짐에 따라 당의 관심이 인민생활에 점차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상업 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대외무역에 대한 관심은 80년대부터 급속도로 증가한다. 이는 북한의 경제정책이 80년대부터 대외개방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김일성 저작과 [근로자]에 실린 경제 관련 논문 논설의 주제에서 나타나는 변화경향은 북한 경제학이 이념 정책과 직접 관련하여 주로 다룰 대상영역에서의 변화를 보여준다면, [경제사전]에서 발견되는 변화는 북한 경제학의 이론영역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1970년과 1985년 두 번에 걸쳐 편찬한 [경제사전]은 경제학의 변화와 관련하여 두 개의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다.
첫째, 1970년판 [경제사전]에 표제어로 나타나지 않았던 경제수학적 모형, 경제수학적 모형화, 경제수학적 방법, 선형계획법, 수리계획법, 수리통계학, 수리학파, 수리운영학 등의 용어들이 1985년판 [경제사전]에 등장한다. 이는 계획의 과학화 단일화를 강조하는 북한 지도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하는 것이긴 하지만, 북한 경제학에서 경제수학 혹은 수리적 방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19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변화의 밑에는 경제학에 대한 북한 경제학자들의, 아니 북한 지도부의 태도변화가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경제사전(1970)]에 표제어로 올라있던 '경제통계학' 항목에서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들이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게 되고 생산에 참가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계획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통계학의 새로운 한 부문으로 (경제통계학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르죠아변호론자들이 말하는 ≪경제통계학≫이란 ≪수리경제학≫ 또는 ≪수리통계학≫의 한 분과에 지나지 않으며 경제현상을 수학공식에 맞추거나 수학의 경제분야에의 적용방법을 연구함으로써 자본주의사회를 미화분식하는데 복무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경제사전(1985)]에 '경제통계학' 대신에 표제어로 올라있는 '수리통계학' 항목에서는 "수리통계학이 지난 시기 사건들의 경과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외부적조건이나 내부적조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 연구하려는 현상이 앞으로 확률적으로 어떻게 발전하겠는가 하는것을 내다볼수 있게 한다는것은 경제실천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수리통계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경제수학 혹은 수리적 방법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 따라, 경제학 전문잡지라고 할 수 있는 [경제연구]에서도 1990년대부터 관련 논문들이 등장한다.
둘째, 경영학 일반과 경영조종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 이는 북한에서 기업소 관리의 과학화를 강조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논설에서 경영활동개선에 대한 논설이 꾸준히 증대하다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급속도로 증대하는 것도 이러한 경향의 반영으로 보여진다.
경제수학, 수리적 방법, 경영학 일반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북한에서 점차적으로 경제이론이 가진 중립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유추해 본다면, 이념과 정책 사이에서 독자적 영역을 가지지 못하던 경제이론이 북한 경제의 침체와 함께 북한 지도부로부터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4. 북한 경제학 체계의 기초부문: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

북한의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분과는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과 '주체의 경제관리리론'이다. 북한 경제학 분류에서 본다면,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은 사회주의 경제의 전반적 영역뿐만 아니라 기본 분야에서 작용하는 법칙과 범주를 다루는 일반경제학으로서 전문경제학과 부문경제학의 바탕이 되며, 또한 기초경제학으로서 응용경제학의 출발점이 될 이론적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응용경제학에 속하는 '주체의 경제관리리론'은 전문경제학 분야에 속하는 경영학의 일반원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경영학이 실제적으로 각 부문에서 사용되는 원리를 보여주기 위하여 부문경제학에 해당하는 공업경영학과 농업경영학의 원리를 설명한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각각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과 '주체의 경제관리리론'의 구성과 주요 명제를 살펴볼 것이다.

북한 정치경제학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저서는 리기성에 의해 집필된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1) : 사회주의경제의 전반적령역에서 작용하는 경제 법칙과 범주]와 한득보에 의해 집필된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2): 사회주의경제의 기본분야들에서 작용하는 경제 법칙과 범주]이다. 모두 1992년에 출판된 두 저서는 시기적으로 볼 때 북한 정치경제학의 최근 이론을 담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두 저서를 중심에 놓고 북한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구성과 특성을 파악하려고 할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의 전반적 법칙을 다루는 [법칙과 범주(1)]은 방법론,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 사회주의경제발전의 기본방식,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활동의 과도적 특성이라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주의 경제의 기본 분야들에서 작용하는 경제 법칙과 범주를 다루는 [법칙과 범주(2)]에서 다루는 주요 이론은 사회주의노동이론, 생산 분배 유통 소비이론, 사회주의적 재생산론이다. [법칙과 범주] 1권과 2권에 나타난 경제이론을 총괄해 볼 때, 북한의 정치경제학은 방법론, 사회주의 기본 경제법칙에 관한 이론, 사회주의 경제발전에 관한 이론으로 나누어진다.

가. 북한 정치경제학의 방법론 - 주체의 정치경제학

북한 정치경제학의 핵심적 저서라고 할 수 있는 [법칙과 범주]는 우선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라는 제목 자체에서부터 북한 경제학의 기본 특징, 혹은 방법론적 기초를 보여준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 경제학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경제현상에서 나타나는 합법칙성을 중시한다. 다시 말해, 주체의 정치경제학은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경제발전의 일반적 합법칙성'을 밝혀낸다. 나아가 주체의 정치경제학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낸다는 뜻에서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이다. 리기성의 저서는 책의 머리말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그의 창조적사명에 맞게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준다."
주체의 정치경제학에서 법칙은 '사람들의 경제활동의 법칙'으로, 범주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의 본질적 특성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사람들의 경제활동의 법칙'이라는 개념은 '생산관계 및 경제관계의 법칙'과 구분되어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정치경제학은 '목적의식적으로 활동하고 발전하는 사람의 활동법칙, 사회경제적 운동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경제활동법칙'을 강조한다. 달리 표현한다면, 정치경제학의 주체적 방법론은 생산, 분배, 유통, 소비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범주에 대한 해명 그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고 그러한 범주적 활동에 담겨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밝혀내며, 나아가 경제법칙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목적의식적 활동을 중시한다.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은 출발점에서부터 이념과 실천을 중시하는 이론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사람을 중심에 놓고 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내어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목적의식적 활동에 기여한다는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특징은 경제법칙에 대한 좀더 분명한 개념분석을 요구한다. 경제법칙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칙과 범주(1)]은 '자연의 운동'과 '사회의 운동'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강조한다. 자연과 사회는 모두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운동하는 물질적 존재이며, 자연의 법칙이나 사회의 (경제)법칙은 사람의 의식 또는 주관과는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필연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경제법칙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사회적속성으로 하는 자주적존재인 사람의 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법칙이라는 점에서 자연의 법칙과 질적으로 구분된다.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은 경제적운동에서 사람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을 직접 규제한다." 여기에서 북한의 정치경제학은 '경제법칙의 객관성'과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에 의한 경제활동의 규제'라는 두 명제간에 존재하는 이론적 철학적 긴장을 명확하게 해결해 내어야 한다.
자연법칙과 경제법칙간의 차이를 강조할 때, 경제법칙을 규정하는 주요한 요소는 객관적 요인보다는 주체적 요인이다. "경제법칙의 객관성과 필연성에는 사람의 경제활동의 조건과 환경만이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사람자체의 사회적속성이 관계된다." 다시 말해, 생산관계 경제관계의 객관적 법칙이 이론적으로 선행하고 사람들은 경제적 요구와 이익에 따라 경제법칙을 인식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경제적요구와 창조적능력에 의하여 생산, 분배, 교환, 소비 활동의 합법칙성이 규제되는것자체가 현실적이며 객관적인 것이다." 따라서 "주체적성격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작용하는 경제법칙의 인식리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경제적 요인과 현상들의 본질적련관의 필연성과 사람들의 활동원칙, 행동방도의 통일에 관한 문제이다." 이렇게 볼 때, 자연법칙과 경제법칙을 구분하는 주체의 정치경제학은 궁극적으로 경제현상(현상 또는 객관)과 경제과학(인식 또는 주관)간의 통일(경제운동의 존재론적 측면), 객관적 법칙의 인식(이론)과 행동을 통한 법칙의 규제(실천)간의 통일(경제법칙의 인식론적 측면)을 추구한다. 결국 비록 전통적인 객관과 주관의 구분이라는 철학적 용어에 의해 표현되고 있기는 하지만, 주체의 정치경제학이 내세우는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에 기초한 객관(필연성)과 주체(목적의식성)간의 통일이라는 명제가 주체사상의 인간중심주의라고 불리는 밀교적 측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체의 정치경제학이 추구하는 객관과 주관의 경계를 허물어뜨린 위에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세워진 경제과학은 실제에 있어서는 두 가지 관점 사이에서 동요하는 불안정한 이론체계이다. 한편으로 북한의 경제학은 경제법칙의 과학적 인식에 기초하여 경제법칙의 요구에 따라 활동하고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경제법칙의 성과적 구현'을 강조하는 이러한 태도는 북한의 경제학이 일종의 정책과학으로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경제학은 '경제법칙이 경제적 운동에서 사람들이 제기하는 경제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인민들의 목적의식적 활동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은 객관적 경제법칙에 대한 과학이론이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목표를 경제현실로 파악하는 이념체계로 편향될 가능성을 지닌다. 결국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은 정책과학과 이념체계라는 양 극단적 경향 사이에서 불안정한 균형을 이루면서, 경제과학이 밝혀야 할 경제법칙의 복잡성을 '객관적 과정으로서의 경제적 운동의 필연성'과 '사람들의 경제활동의 원칙, 방도로서의 필연성'간의 통일이라는 추상적 명제로 얼버무리고 있는 것이다.

나. 사회주의 기본 경제법칙 - 자립적 민족경제론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은 사회주의 기본 경제법칙을 밝혀내고, 이에 기초하여 국가에 의한 경제계획의 필연성과 사회주의 경제의 우월성을 정당화한다. 사회주의 기본 경제법칙은 소유의 사회화에 기초하여 경제활동의 통일성 계획성을 달성하는 원리이다.
소유의 사회화는 경제법칙이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이다. 특히, 사회주의 기본 경제법칙과 관련하여 말한다면, "사회경제적운동이 주체의 운동이고 경제법칙이 사람의 경제활동법칙인것만큼 인민대중의 자주적경제활동에서 경제적리해관계는 기초적인 관계의 하나로 된다." 사회주의 경제에 존재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는 전사회적 이해관계, 집단적 이해관계, 개인적 이해관계로 구분되거나, 사회계급적 구조를 반영하여 노동계급과 협동농민의 이해관계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이해관계들은 사회주의의 과도적 성격으로 인하여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생산집단들의 수요의 충족과 그가 전인민적리해관계의 물질소재적 표현인 최종인민경제적결과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직접 련관시킨 기초우에서 사회적으로 실현된다." 결국, 사회주의 기본 경제법칙의 첫째 원리는 '이해관계체계의 내부구조를 이루고 있는 서로 다른 경제적 이해관계 형태들의 유기적 통일'이라는 집단주의 원리이다.
사회주의 경제에서 집단주의 원리에 기초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계획적 지도가 필수적이다. 이는 사회주의 경제하에서 집단적, 개인적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자립적이라는 점을 의미하며,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가 경제조직자의 기능을 가지고 개별적 생산집단과 근로자들의 창조적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 국가는 소유의 사회화를 기초로 하여 노동의 사회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방안이 곧 계획화와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자극'이다.
소유의 사회화와 노동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사회주의 사회는 두 가지 성과를 가져온다. 첫째, 소유의 사회화와 노동의 사회화는 유기적 연관하에 발전함으로써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의 통일을 확고히 보장한다. 둘째, 그 결과 분업, 협업, 분배 관계에서 합리적 경제질서가 형성되고 수요와 공급의 효율적 적응이 이루어짐으로써,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전면적으로 실현된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사회주의 사회는 착취를 종식하고 이해관계를 분렬 대립 투쟁의 관계로부터 협조 통일 단결의 관계로 변화시킨다. 바로 여기에 자본주의 사회와 비교한 사회주의 사회의 우월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은 인민대중에 의한 국가주권의 '전취' 못지 않게, 생산수단의 '전취'를 강조한다.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이 경제법칙으로부터 도출하는 경제체계는 '인민경제의 주체성이 확고히 보장되는 자립적민족경제체계'이다.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이 구현되는 경제, 다시 말해 인민대중의 자주적 본성이 구현되는 경제체계인 자립적 민족경제체계가 사회주의 기본 경제법칙의 요구실현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자립적 민족경제체계가 '사회주의적 생산의 목적에 맞게 매개 나라와 인민의 물질적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충족시키고' 또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높이 발양되는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비롯하여 사회적생산발전의 모든 주체적 및 물질적 요인들의 전면적강화에 의거하는' 경제체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유의 사회화, 노동의 사회화에 기초하여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은 자립적 민족경제체계를 궁극적으로 정당화함으로써, 이론적 체계를 완성한다.
사회주의 기본 경제법칙체계에서 전반적 영역의 법칙과 함께 중요한 것은 주체의 경제활동의 기본 분야에서 작용하는 경제법칙들이다. 재생산의 기본 영역이라고도 불리는 경제활동의 기본 분야는 생산, 분배, 교환, 소비이다.
생산은 자연을 개조 변혁하여 물질적 부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가리키는 범주이다. 북한의 경제학이 "경제는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람들의 창조적 활동분야이며 사회생활의 물질적 기초를 이룬다"고 규정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이 "사회주의사회는 자기의 선진적인 사회제도에 상응하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야 그 면모를 완전히 갖출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생산은 주체의 경제활동에서 최우선 분야인 동시에 주체의 정치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분야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과 관련한 주요 경제법칙으로는 "로동생산능률의 끊임없는 장성의 법칙,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의 법칙, 생산수단생산의 우선적장성의 법칙,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의 균형법칙, 사회주의적축적의 법칙, 사회적생산의 집약적발전의 합법칙성" 등이 있다.
분배, 교환, 소비는 사회주의 경제에서 생산에 이어지는 재생산의 순차적 국면들이다. 분배는 생산과 교환 소비를 연결하는 경제활동이다. 분배와 관련한 경제법칙으로는 '축적과 소비의 균형법칙, 로동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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