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2007.11.16)

2007년 10월 평양에서 진행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이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며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매년 6월 15일을 화해와 평화번영, 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하기 위해 각기 내부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내년 6.15공동선언 발표 8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를 당국과 민간의 참가하에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는 문제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양측 의회를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활성화해 나가며 쌍방 당국은 남북국회회담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제2조] 남과 북은 서해지역의 평화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서해상에서 공동어로 및 민간선박의 운항과 해상수송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해상의 일정한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대상지역과 범위를 호혜의 정신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여 확정하고 2008년 상반기안으로 공동어로사업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공동어로구역의 효율적 운영과 수산분야에서의 협력문제를 12월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해주지역에 경제협력특별구역(해주경제특구)을 건설하고 개성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점차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 건설에 따른 해상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해주항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활용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와 해주항 개발을 위한 실무접촉과 현지조사를 금년중에 실시하며 2008년안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다.

⑦ 남과 북은 한강하구에서 2008년안으로 골재채취사업에 착수하기로 하고 빠른 시일안에 실무접촉과 현지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⑧ 남과 북은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관련한 항로대 설정, 통항절차 등의 문제를 12월중에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의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⑨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 건설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유통 등 법률·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⑩ 남과 북은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중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3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1) 도로 및 철도분야 협력

① 남과 북은 경의선 도로와 철도의 공동이용과 물류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에 착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현지조사를 금년중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 응원단의 경의선 열차 이용을 위한 철길보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성-신의주 철도의 개보수와 공동이용에 필요한 설계, 설비, 자재, 인력 등을 적기에 보장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와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2) 조선협력단지 건설

① 남과 북은 안변지역에 선박블록공장 건설을 2008년 상반기 안에 착수하며 단계적으로 선박건조능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포의 영남배수리공장에 대한 설비현대화와 기술협력사업, 선박블록공장 건설 등을 가까운 시일안에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에 대한 제2차 현지조사를 12월중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조선협력단지 건설에 따라 안변과 남포지역에 대한 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유통 등 법률·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제1차 회의를 12월중에 부산에서 개최하여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3) 개성공단 건설

① 남과 북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필요한 측량·지질조사를 금년 12월중에 진행하며 2008년 안에 2단계 건설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근로인력을 적기에 보장하고 근로자들의 숙소건설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한 도로 건설 및 열차운행 문제를 협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금년 12월 11일부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시작하며, 이를 위한 판문역 임시 컨테이너 야적장과 화물작업장 건설, 신호·통신·전력체계 및 철도연결구간 마감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운행을 위해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철도실무접촉을 개최하고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를 채택하며,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남측 인원들과 차량들이 07시부터 22시까지 개성공단에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금년내에 통행절차를 개선하고, 2008년부터 인터넷, 유·무선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1만회선 능력의 통신센터를 금년내에 착공하며, 통관사업의 신속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한 물자하차장 건설 등을 추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⑦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을 적극 추진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와 관련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12월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⑧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4) 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

①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단천지구광산 투자 등 지하자원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제3차 현지조사를 12월중에 진행하며 2008년 상반기안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농업분야의 협력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며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건설 등을 금년중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지원 등을 추진하고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쌍방이 관심하는 수역에서의 수산물생산과 가공, 유통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지하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수산, 환경보호 분야의 협력을 위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5)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

① 남과 북은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북총리회담 산하에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4조] 남과 북은 역사, 언어, 교육, 문화예술, 과학기술, 체육 등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역사유적과 사료발굴 및 보존,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교육기자재와 학교시설 현대화, 공동문화행사, 과학기술인력양성, 과학기술협력센터 건설, 기상정보교환 및 관측장비 지원,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공동응원을 비롯한 사회문화협력사업들을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백두산과 개성관광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며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을 위한 실무접촉을 12월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여 참가하는 문제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12월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2008년 상반기중에 개최하고, 기상정보교환과 관측장비지원 등 기상협력을 위한 실무접촉을 금년 12월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5조]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견지에서 인도주의분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12월 7일 금강산면회소의 쌍방 사무소 준공식을 진행하며 2008년 새해를 맞으며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영상편지를 시범적으로 교환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확대 및 상시상봉, 쌍방 대표들의 금강산면회소 상주,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6조] 남과 북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 통보 및 피해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며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피해복구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제7조] 남과 북은 남북총리회담을 6개월에 1회 진행하며, 제2차 회담을 2008년 상반기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8조] 수정 및 발효

①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수정·보충할 수 있다.
②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1월 16일

남북총리회담 남측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한덕수
북남총리회담 북측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김영일

남북경협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2007.11.16)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따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보다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기 위원장을 포함하여 7~9명으로 구성한다.
②양측의 위원장은 부총리급으로 하며,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③쌍방은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수행원은 각기 5~7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쌍방은 공동위원회 산하에 부문별 분과위원회와 실무접촉을 운영한다.

우선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실무접촉을 운영할 수 있다.

제2조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공동위원회는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 또는 위임한데 따라 쌍방 당국 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을 주관한다.
②공동위원회는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쌍방 당국 사이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 추진한다.
③공동위원회는 부문별 분과위원회 및 실무접촉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동위원회 회의는 6개월에 1회 진행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는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다.
③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 합의에 따라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⑤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편의 보장과 회의 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제4조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합의사항은 쌍방 위원장이 각기 합의서에 서명한 날부터 또는 서명후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와 부칙은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본 합의서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구성되었던 분야별 실무협의회와 실무접촉의 사업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접촉에서 담당하여 계속 진행한다.

3.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그 산하의 실무협의회 및 실무접촉, 남북농업협력위원회 합의서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2007년 11월 16일
남북총리회담 남측수석 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한덕수
북남총리회담 북측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김영일

서해평화지대추진위 합의서(2007.11.16)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따라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기 위원장을 포함하여 5~7명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장관급으로 하며,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③쌍방은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수행원은 각기 5~7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쌍방은 필요한 경우 합의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우선 해주경제특구협력분과위원회, 해주항개발협력분과위원회, 공동어로협력분과위원회, 한강하구협력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위원회는 쌍방 당국 사이의 해주경제특구와 해주항 개발, 공동어로,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관련한 사업들을 주관한다. 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의 기능과 사업들은 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②위원회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따라 민간차원에서 진행하는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쌍방 당국 사이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 추진한다.
③위원회는 분과위원회들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는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⑤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편의 보장과 회의 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⑥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합의사항은 쌍방 위원장이 합의서에 서명한 날부터 또는 서명 후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1월 16일
남북총리회담 남측수석 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한덕수
북남총리회담 북측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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