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회의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07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경의선 철도 및 도로의 공동이용과 물류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철도 개보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2008년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성에서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개성-평양 고속도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보수의 범위와 공동이용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08년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개성-신의주 철도의 개보수의 범위와 추진방향, 공동이용을 비롯한 실무적 문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북응원단의 열차이용을 위한 철도 긴급보수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2조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에서의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문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안변지역의 선박블록공장 건설과 남포지역의 영남배수리공장 현대화 및 선박블록공장 건설을 위한 제2차 현지조사를 12월 11일부터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북측은 현지조사와 관련한 전력시설, 근로인력 보장 등에 관한 자료와 편의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의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관련하여 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유통 등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의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통행질서 등의 문제들을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부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3조 남과 북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제반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사업에 필요한 북측 근로인력의 충원에 협력하며, 이와 관련한 북측 근로자 숙소 건설,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도로건설과 이용, 문산-개성간 통근열차운행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2단계 개발을 위한 측량과 지질조사를 12월 17일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남측 인원과 차량들이 7시부터 22시까지 개성공단에 편리하게 출입하도록 하며, 통관사업의 신속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해 물자하차장을 건설하는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4조 남과 북은 지하자원 등 자원개발협력 문제를 협의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남북자원개발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를 2008년 1월중 개성에서 진행하며, 단천지역의 광산 투자협력과 관련한 제3차 현지공동조사를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하기로 하였다.
제5조 남과 북은 농업 및 수산분야의 협력사업을 호혜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과 유전자원 저장고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현지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검역 및 방역, 유전자원 교류 및 공동연구, 농업과학기술 교류 등 협력사업을 2008년 안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에서 합의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북측 동해의 일정한 수역에서 입어 및 어로, 수산물 가공 및 우량품종개발, 양식협력사업 등을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농업 및 수산 분야 협력사업을 협의 추진하기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6조 남과 북은 보건의료 및 환경보호분야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지원,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 등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실태조사를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하기로 하고, 약솜공장 건설을 우선적으로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양묘장 조성과 이용,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사업을 2008년부터 진행하고, 생태계보존과 환경오염저감 등 환경보호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보건의료 및 환경보호분야 협력사업을 협의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7조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한 출입·체류·통신·통관, 청산결제, 상사중재 등 투자환경 조성 및 제도적 보장 문제들을 협의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제도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를 2008년 4월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8조 남과 북은 수출 및 투자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9조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08년 상반기 중 평양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10조 이 합의서는 쌍방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2월 6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남측위원장 대한민국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권오규
북남경제협력공동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부총리 전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