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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1.14 [본문스크랩] 북한과 유럽연합(EU)간 교류현황
  2. 2007.10.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3. 2007.10.01 사회주의로동법

북한-유럽연합(EU)의 교류

EU본부 차원 교류
- EU-북한간 경제개혁워크숍을 10/23-24일 평양에서 개최

- EU와 북한은 ‘북한-EU 기업인간 교류.통상 촉진을 위한 [무역조정이사회]설립 규약’에 합의

-유럽기업의 대북진출지원을 위한 전담 사무실 설치 제안

개별국가 및 기업별 교류
독일
- 독일 라이프치히대-북한의학협회, 학술교류처(DAAD), 과학연구재단 등의 기존 초청연수사업 확대

- 유전공학을 비롯한 과학, 수학분야의 연수분야 확대

- '나우만재단'이 대북외자유치 전략 등을 전수

프랑스
- 2001년부터 공공행정,사회과학,어학,건축분야 등에 대한 정부차원 초청연수를 실시

영국
- 캠브리지대학이 북한 관리.교수 대상 영어연수 실시

- 국제평화.보도재단이 북한언론인 양성 연수사업 추친 예정

- 금융감독청(FSA)이 2006년 최초로 북한개발투자펀드 허가

스웨덴, 스위스
-스톡홀름경제대학과 스위스 국제협상응용연구센터는 북한 관리를 대상으로 시장경제연수를 매년 실시

기업 동향
- 북한에 진출한 11개 유럽기업이 ‘평양주재 유럽기업연합회’를 결성

- 석유개발 회사 ‘아미넥스’는 북한과 계약을 맺고 1,000만달러를 투자해 서해안 지역 석유탐사를 실시할 예정

-이외에 프랑스 CTM(영화설비), 폴란드 Unimax(유리), 독일 Kuhne-Nagel(물류), 영국 ORIND(마그네사이트 공동개발), 이탈리아 SE.GES.AM(고려호텔 부대시설 투자)등 교류, 투자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

- EU는 현재의 대북 원조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되, 「북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을 경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예정

- 양자간 교류는 아직까지 주로 인적교류와 인도적 지원에 머물고 있으나, 향후 「핵문제」 진전 추이에 따라 상호 대화와 경제적 지원・협력이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보임.

- 최근 6자회담 관련 논의와 합의이행이 진전을 보이고 있어, 머잖아 양자관계 활성화를 위한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 또한, 「핵문제」 해결과정이 지연되더라도 현재 수준의 대화와 인적교류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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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 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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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로동법 (1978. 4. 18. 최고인민회의)

제 1 장 사회주의로동의 기본원칙

제1조 사회주의하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근로자들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한다.

제2조 로동은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의 원칙이며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으로 된다.

제3조 사회주의하에서 로동은 공동의 목적과 리익을 위한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로동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근로자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동으로 일한다.

제4조 사회주의하에서 공민은 로동에 참가할 의무를 지닌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로동능력 있는 모든 공민은 자기능력에 따라 사회적 로동에 참가한다.

제5조 사회주의하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조선민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는 실업이 영원히 없어졌다.

모든 근로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제6조 사회주의하에서 로동은 나라와 사회의 주인,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근로자들의 높은 자각성에 기초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을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

제7조 로동의 본질적 차이를 없애고 로동이 즐거운 것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상 요구로 되게 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필수적 요구이다.

국가는 기술혁명을 추진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점차 줄여 나간다.

제8조 근로자들의 전반적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 것은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근로자들을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자로 키우는 확고한 담보이다.

국가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인민적인 교육시책을 통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온갖 조건을 전면적으로 보장한다.

제9조 로동생산능률을 끊임없이 높이고 생산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합법칙적 요구이다.

국가는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을 다그치고 천리마운동을 심화발전시키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경제조직사업을 잘하여 로동생산능률의 높은 장성과 생산의 빠른 발전을 보장한다.

제10조 사회주의하에서 로동은 전일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진행되는 사회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에 따라 전 인민경제적 범위에서 사회적 로동을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직한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로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는 전적으로 나라의 부강발전과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로동의 량과 질에 대한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확히 실시하며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인다.

제12조 로동과 휴식을 옳게 결합하며 근로자들의 로동을 보호하는 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서 소모한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며 전반적 무상치료제와 선진적인 로동보호제도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

제13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적 로동정책은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 시기에 제시된 혁명적인 로동강령을 구현하며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헉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로동정책을 더욱 발전시키며 전국적 범위에서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 인 로동정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 2 장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

제14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근로자들은 공산주의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의 담당자들이다.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는 것은 공민의 영예이며 가장 신성한 의무이다. 공민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위한 보람찬 로동에 자원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로동하는 나이는 만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16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7 시간 또는 6 시간으로 한다.

3 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녀성로동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6 시간으로 한다.

제17조 근로자들은 로동을 통하여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주인답게 일하여야 한다.

제18조 사회주의 로동규률은 자각적 규률이며 사회주의 로동규률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근로자들의 응당한 의무이다.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하며 제정된 절차를 밟지 않고 마음대로 직장을 리탈할 수 없다.

제19조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는 것은 사회주의 근로자들의 본분이다.

근로자들은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며 기술혁신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새로운 기준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단위시간 안에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여야 한다.

제20조 근로자들은 자기사업에 대한 높은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지혜와 정력을 발휘하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찾아내여 맡겨진 계획과제를 일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여야 한다.

제21조 근로자들은 알뜰한 일본새로 일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정확히 지켜 생산물의 질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제22조 근로자들은 자기가 맡은 기대와 설비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설비리용률을 높이고 원료와 자재를 극력 절약하여야 한다.

제23조 근로자들은 자기의 일터를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고 경각성 있게 지키며 로동보호법규를 엄격히 지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한다.

제24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지위는 로동의 성실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로동에서 모범인 사람은 인민의 사랑과 높은 존경을 받는다.

로동에 주인답게 참가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로력적 위훈을 세운 근로자들은 로력영웅칭호와 명예칭호를 비롯한 국가적 표창을 받는다.

제 3 장 사회주의 로동조직

제25조 사회적 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것은 나라의 로력자원을 남김없이 동원하고 근로자들의 창조적 열의와 재능을 적극 발양시켜 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모든 로력자원을 통일적으로 동원리용한다.

제26조 국가는 사회적 로동조직에서 대안의 사업체제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한다. 공장,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로동행정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로동조직에서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로력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27조 로동계획화는 로동조직을 바로 하며 로력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기초이다.

국가는 나라의 로력원천과 수요를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맞물릴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로동계획을 작성하여 실행한다.

제28조 국가는 공업과 농업,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 기본생산부문과 보조생산부문 사이의 로력균형을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로동행정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생산부문로력자수의 우선적 증대를 보장하면서 나라의 경제발전수준에 맞게 비생산부문로력자수를 규정하는 원칙에서 로력을 배치하며 직접부문로력의 비중을 체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제29조 국가는 나라의 로력원천을 적극 동원하며 로력후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인민경제의 로력수요를 계획적으로 충족시킨다.

각급 경제기관과 로동행정기관은 국가의 경제정책의 요구에 맞게 로력보충 조절계획을 세워 인민경제발전계획에 예견된 로력수요를 제때에 보장하며 인민경제부문들과 지역들에 로력을 정확히 조절배치하여야 한다.

제30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근로자들이 창조적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으로 낼 수 있도록 성별, 년령, 체질, 희망, 기술기능수준에 맞게 로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31조 국가는 녀성근로자들이 사회적 로동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녀성들이 일하는 데 편리하게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원, 편의시설을 꾸려야 하며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녀성들이 희망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가내작업반, 가내협동조합 등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32조 공장,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생산공정의 특성, 기술장비수준, 작업조건 등에 맞게 로동규칙을 바로 하며 로력관리질서를 철저히 세우고 로동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 로력랑비를 없애고 근로자들의 480분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33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조직에서 8 시간 일하고 8 시간 쉬고 8 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로동과 휴식과 학습을 옳게 배합하여 근로자들의 로동을 정규화하고 학습을 정상화하며 휴식을 잘 보장하여야 한다.

제34조 국가기관, 기업소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하여 일시적으로 로력이 남을때에는 제때에 다른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생산적 작업에 대한 림시지원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기업소는 일시적으로 로력이 남는다고 하여 로동자들을 마음대로 제적할 수 없다.

제35조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로력을 마음대로 다른 일에 동원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공장, 기업소의 생산로력은 국가의 승인없이 다른 일에 동원할 수 없다. 농번기에는 그 누구도 농사와 관련이 없는 일에 농장원들을 동원할 수 없다.

제36조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관리일군들은 법적으로 규정된 기간 생산로동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제 4 장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제37조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하여 분배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법칙이며 로동에 의한 분배는 근로자들의 생산의욕과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생산력발전을 다그치는 힘있는 수단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로동의 량과질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

근로자들은 성별, 년령, 민족별에 관계없이 같은 로동에 대하여서는 같은 보수를 받는다.

제38조 국가는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서 소모하는 육체적 및 정신적 힘을 보상하고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생활비 등급제를 정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국가가 제정한 생활비 등급제와 생활비 지불원칙에 립각하여 로동자, 사무원, 협동조합원들에게 생활비를 정확히 지불하여야 한다.

제39조 로동자, 사무원, 협동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생활비의 기본형태는 도급지불제와 정액지불제이며 생활비의 추가적 형태는 가급금제와 상금제이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더욱 높이며 그들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킬 수 있도록 생활비 지불형태를 바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40조 국가는 독립채산제원칙에 따라 공장, 기업소들에 생활비자금을 분배한다.

공장, 기업소는 생산계획실행정형, 제품의 질, 설비, 자재의 리용정형 등을 바로 평가하여 일을 잘한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장려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41조 로동정량은 로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척도이며 로동정량을 바로 정하는 것은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국가는 로동정량사업에서 군중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기능수준, 새로운 과학기술의 성과 등을 정확히 타산한 데 기초하여 로동정량을 제정하는 원칙을 관철한다.

제42조 국가는 인민경제부문별로 대안의 사업체제의 요구에 맞게 기업관리가 정규화, 규범화하고 생산이 정상화된 표준공장을 꾸리고 거기서 측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국가표준로동정량을 제정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국가표준로동정량을 자로 하여 발전하는 현실과 구체적 실정에 맞게 과학적이며 선진적인 로동정량을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적용하며 끝임없이 갱신하여야 한다.

제43조 로력일은 협동농장원들과 협동농장에 복무하는 근로자들의 로동결과를 평가하고 분배몫을 규정하는 척도이다.

협동농장은 로력일평가를 정확히 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협동농장원들과 협동농장에 복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로력일에 따르는 분배를 바로 하여야 한다.

제44조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는 농업근로자들 속에서 집단주의정신을 배양하며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확히 관철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 보이다.

농업지도기관과 협동농장은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를 실시하여 로력일평가사업을 정확히 하며 추가적 로력보수를 바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45조 국가는 공업과 농업의 발전, 로동생산능률의 제고에 기초하며 모든 부문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비비률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며 각이한 지대의 농민들의 수입을 고르게 높이며 전반적으로 로동자, 사무원과 농민의 생활수준을 균형적으로 높이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 5 장 로동과 기술혁명, 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

제46조 로동의 본질적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것은 기술혁명의 중심과업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공업화의 성과에 기초하여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며 그들에게 로동생활에서의 완전한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47조 국가는 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없앤다.

제48조 국가는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화학화와 종합적 기계화를 빨리 완성하여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실현하며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앤다.

제49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은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여 기술혁신운동을 대중적으로 벌려야 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창의고안, 합리화 운동을 적극 장려하며 창의고안과 합리화안을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는 인민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발명가 및 창의고안자, 생산혁신자에게 국가적 배려를 돌리며 기술자격을 준다.

제50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제와 함께 공장대학과 농장대학, 공장고등전문학교와 농장고등전문학교, 야간 및 통신교육 등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통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최신과학기술을 체득하고 현대적 기계설비를 잘 다루며 인민경제를 능숙하게 관리운영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로 키운다.

제51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기술기능학습체계와 기능전습체계를 바로 세워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며 모든 그로자들이 한 가지 이상의 현대적 기술을 소유하고 자기가 다루는 기계설비와 자기 부문 기술에 정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을 위하여 기사급수, 기능등급 판정시험제를 실시한다.

국가과학기술기관과 로동행정기관은 기사급수, 기능등급 판정시험을 정기적으로 조직집행하여야 한다.

제 6 장 로동보호

제53조 로동보호사업을 잘 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자유룹고 안전하며 보다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지어주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중진시키는 중요한 조건이다.

국가는 로동보호사업을 생산에 앞세우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한다.

제54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로동안전교양사업체계를 세우고 근로자들에 로동보호정책과 로동안전기술지식을 체득시켜 로동보호사업을 대주 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에게 로동보호정책과 해당 부문의 로동안전기술지식을 체득시키지 않고서는 누구도 그들을 일 시킬 수 없다.

제55조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보장하는 것은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의 첫째가는 사업이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혐동단체는 로동안전시설과 고열, 가스, 먼지 등을 막고 채광, 조명, 통풍 등을 잘 보장하는 산업위생조건을 갖추며 그것을 끊임없이 개선완비하여 로동재해와 직업성 질환을 미리 막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생산 및 작업조직에 앞서 로동안전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개소들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생산과정에 사고위험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생산을 멈추고 위험한 개소를 정비한 다음에 생산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57조 건강 및 설계기관과 해당 국가기관, 기업소는 공장, 기업소, 건물, 구축물의 건설과 기계설비의 제작에서 근로자들의 로동보호조건을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신설·확장·보수한 공장, 기업소, 건물, 구축물과 새로 제작한 기계설비는 해당 검열·감독기관의 준공검사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조업하거나 돌릴 수 없다.

제58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검진을 정기적으로 조직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에 필요한 조직을 제때에 취하여야 한다.

제59조 국가는 녀성근로자들의 로동보호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린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녀성근로자들을 위한 로동보호위생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녀성들에게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시킬 수 없으며 젖먹이아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녀성근로자들에게는 야간로동을 시킬 수 없다.

제60조 국가는 근로자들에게 로동보호용구를 보장하여 주며 작업필수품 및 영양제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근로자들은 작업할 때 지정된 로동보호용구와 작업필수품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로동보호물자를 극력 아껴써야 한다.

제61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생산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며 표준조작법과 로동보호규정을 만들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그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로동보호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보호 증진에 엄중한 후과를 끼치는 현상이 없도록 엄격히 통제한다.

제 7 장 로동과 휴식

제62조 근로자들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8시간 로동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휴식에 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한다.

제63조 근로자들은 하루 로동시간이 끝나면 휴식한다.

경제기관, 기업소들은 근로자들에게 시간외 로동을 시킬 수 없다.

제64조 근로자들은 주에 하루씩 휴식을 보장받는다.

국가적으로 제정된 명절날과 일요일은 쉬는 날로 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쉬는 날에 근로자들을 로동시킨 경우에는 한 주일 안으로 반드시 대휴를 주어야 한다.

제65조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은 해마다 14일간의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서 7 일 내지 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는다.

제66조 녀성근로자들은 정기 및 보충휴가 외에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산전 35일, 산후 42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받는다.

제67조 국가는 정양소, 휴양소망을 여러가지 형태로 늘이고 그 시설을 현대화하며 관광탑승 등을 널리 조직하여 근로자들의 늘어나는 문화적 휴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킨다.

해당 국가기관, 기업소 직장정양소를 잘 운영하여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충분히 휴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장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

제68조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하며 그들의 물질문화 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근로자들은 로동에 의한 분배 외에 추가적으로 많은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을 받는다.

제69조 국가는 근로자들에게 쓸모 있고 문화적인 살림집과 합숙을 보장한다.

국가는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협동농장원들이 그것을 무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제70조 국가는 로동자, 사무원들과 그들의 부양가족들에게 눅은 값으로 식량을 공급한다.

제71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어린이들을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제72조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근로자자녀들에게 의무교육을주며 그들을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학교 등에서 무료로 공부시킨다.

모든 학생들은 국가로부터 학생복과 교과서를 눅은 값으로 공급받으며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는다.

제73조 국가는 로동재해, 질병, 부상으로 로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근로자들에게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적 보조금을 주며 그 기간이 6 개월이 넘으면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로동능력상실년금을 준다.

제74조 국가는 남자 만 60살, 녀자 만 55살에 이른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근속로동년한을 가진 경우에 로년금을 준다.

제75조 국가와 로동과 사회정치활동에서 공훈을 세운 국가공로자들이 로동능력을 잃었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들과 그 가족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돌린다.

제78조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는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에게 정기 및 보충휴가기간에 평균생활비 또는 평균로력일을 주며 산전산후휴가기간에는 일시적 보조금 또는 평균로력일을 준다.

제77조 국가는 로동재해, 질병, 부상 등의 원인으로 근로자들이 사망하였을때에는 그들의 양육을 받아오던 부양가족들에게 유가족에게 유가족년금을 주며 돌 볼 사람이 없는 어린이들은 국가가 맡아 키운다.

제78조 국가는 로동능력을 잃은 돌 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블구자들을 양로원과 양생원에서 무료로 돌보아준다.

제79조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완전한 무상치료제에 의한 의료상 혜택을 준다.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 및 그들의 부양가족은 치료, 료양, 예방, 해산 등 모든 의료봉사를 무상으로 받는다.

출처 : [기타] http://biz.lawmarket.co.kr/lawinfo/law_biz/law_biz_view.asp?c_type=&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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