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모음/have to know'에 해당되는 글 37건

  1. 2005.10.06 노동당 60년 주요일지
  2. 2005.09.19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3. 2005.08.04 북한 신.구 헌법 조문 대비

조선노동당 60년⑥ 노동당 60년 주요일지
[연합뉴스 2005-10-06 06:06]



(서울=연합뉴스) 김두환 기자= 10월10일로 조선노동당 창건 60돌을 맞는다.
1945년 10월 초 김일성과 박헌영 간의 회동에서 조선노동당의 전신인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설치에 합의했고 분국 결성을 위한 `서북5도당 책임자 및 열성자대회'가 1945년 10월10∼13일 평양에서 개최됐다.

이후 분국은 북조선공산당, 북조선노동당(북로당)으로 바뀌었고 1949년 6월 남조선노동당(남로당)과 합당, 조선노동당으로 출발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선노동당 60년의 주요변화를 살펴본다.


<1945년>

9.19= 김일성 강원도 원산 도착, 21일 평양 입성

10.10-13= 조선공산당 서북5도당 책임자 및 열성자대회,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결성, 분국 책임비서에 김용범, 김일성 집행위원 선출

10.16=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1차 확대집행위, 토지개혁 결정

11.15-17=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2차 확대집행위, 정권수립문제 논의

12.17-18=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3차 확대집행위, 김일성 책임비서 취임

<1946년>

8.28-30= 북조선노동당(북로당) 창립대회(1차 당대회),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 합당, 북로당 위원장에 김두봉, 부위원장에 김일성 선출, 북로당 강령 발표

11.23= 남조선노동당(남로당) 창립

<1948년>

3.27-30= 북로당 제2차 대회(2차 당대회), 당중앙위 사업총화 및 당규약 수정

4.19-23= 남북조선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4.30=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 지도자협의회(김구.김규식.김일성.김두봉 4김 회담) 공동성명 발표

<1949년>

6.30-7.1= 남북노동당 합당해 조선노동당 창립, 노동당 위원장에 김일성, 부위원장에 박헌영 남로당 위원장 선출

12.15-18= 노동당 중앙위 5차 전원회의, 종파주의 반대 및 당의 통일단결 강화

<1950년>

6.27= 조선노동당.북조선민주당.북조선천도교청우당 도위원회 위원장 연석회의, 전쟁승리 총동원 논의

<1953년>

8.5= 노동당 중앙위 6차 전원회의, 전후복구계획 수립과 남로당 노선 비판

<1955년>

12.15= 박헌영 '미 간첩' 재판받고 사형 선고

12.28= 김일성 노동당 선전선동일꾼대회에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발표, '주체' 용어 처음 사용

<1956년>

4.23-29= 조선노동당 제3차 대회(3차 당대회), 전후복구계획 총화 및 1차 5개년계획 제시, 평화통일선언서 채택

8.30= 노동당 중앙위 8월 전원회의, 연안파 최창익과 소련파 박창옥 등이 김일성을 정면으로 비판한 '8월 종파사건' 발생

<1957년>

1.4= 중앙당 집중지도(반당.반혁명분자 숙청사업) 본격화

<1958년>

3.3-6= 제1차 당대표자회, 종파주의 청산하고 당의 통일단결 강화 강조

5.30= 노동당 중앙위 상무위원회, '반당.반혁명분자와의 투쟁을 전당.전인민적으로 전개할데 대하여" 결정(5.30결정) 채택

<1959년>

3.21-23= 노동당 함경북도위원회 확대전원회의, 지방주의.가족주의 청산 강조

<1961년>

7.22= 김정일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재학 중 노동당 입당

9.11-18= 노동당 제4차 대회(4차 당대회), 인민경제발전 7개년계획(1961∼1967년) 수립

<1962년>

12.10-14= 노동당 중앙위 제4기 5차전원회의, 전군간부화.전군현대화.전인민무장화.전국요새화의 4대 군사노선 채택

<1964년>

2.25= 노동당 제4기 8차전원회의,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발표

6.19= 김정일 노동당 중앙위 조직지도부 지도원으로 당무 시작

<1966년>

10.5-12= 제2차 당대표자회, 경제.국방 병진노선 천명

10.12= 노동당 중앙위 제4기 14차 전원회의, 노동당 중앙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제 폐지, 총비서 및 비서제 신설, 김일성 노동당 총비서 선출

<1967년>

5.4-8= 노동당 중앙위 제4기 15차전원회의, 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내각 부수상 박금철과 대남비서 이효순 등 `갑산파' 숙청, 김일성 1인지배체제인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1969년>

1.6= 인민군 당위원회 제4기 4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민족보위상 김창봉과 전 인민군 총정치국장 허봉학 등 군 고위층 10여명 숙청

<1970년>

11.2-13= 노동당 제5차 대회(5차 당대회), 인민경제 6개년계획(1971∼1976년) 수립

<1973년>

9.17= 노동당 중앙위 제5기 7차전원회의, 김정일 당중앙위 조직.선전비서 겸 조직부장 기용

<1974년>

2.13= 노동당 중앙위 제5기 8차 전원회의, 김정일 당중앙위 정치국 위원으로 피선, 후계자로 내정

2.19= 김정일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선포

4.14= 김정일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 발표

<1975년>

1.1= 김정일 `전군 주체사상화' 선포

<1976년>

10.12= 노동당 중앙위 제5기 12차전원회의, 알곡 1천만t고지 점령 제시

<1977년>

9.5-7= 노동당 중앙위 제5기 14차전원회의,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발표

12.12= 노동당 중앙위 비서국 회의, `건군절'을 2월8일서 4월25일로 변경

<1980년>

10.10-14= 노동당 제6차 대회(6차 당대회), 김정일을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인하고 '당의 유일적 지도체제' 확립 천명, 김정일 당 정치국 상무위원 및 당중앙 군사위 위원과 당중앙위 조직.선전비서로 선출, 김일성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1983년>

6.2-12= 김정일 노동당 조직비서 자격으로 중국 비공식 방문

<1988년>

2.20= 당중앙위 정치국회의, 정권수립 40주년 즈음 `200일 전투' 호소

12.11= 노동당 중앙위 제6기 15차 전원회의, 총리 이근모 해임, 후임에 당비서 연형묵 기용

<1989년>

6.7-9= 노동당 중앙위 제6기 16차 전원회의, 경공업발전 3개년계획 수립

<1990년>

9.28= 조선노동당과 일본 자민당 및 사회당 3당 공동선언 발표(평양)

<1991년>

12.24= 노동당 중앙위 제6기 19차 전원회의, 김정일 인민군 최고사령관 추대

<1992년>

12.10= 노동당 중앙위 제6기 20차 전원회의, 총리 연형묵 해임, 후임에 당비서 강성산 기용

<1993년>

12.8= 노동당 중앙위 제6기 21차 전원회의. 제3차 7개년계획 실패 시인

<1994년>

7.8= 노동당 총비서 김일성 주석 사망

<1995년>

3.30= 조선노동당과 일본 연립3여당(자민.사회.신당 사키가케) 북.일 회담 재개 위한 합의서 채택(평양)

<1997년>

2.12= 황장엽 노동당 중앙위 비서 망명

10.8= 당중앙위와 당중앙군사위 명의 특별보도로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 공식 선포

<2000년>

5.29-31= 김정일 당총비서 자격으로 중국 비공식 방문, 장쩌민과 정상회담

<2001년>

1.15-20 = 김정일 당총비서 자격으로 중국 비공식 방문

<2004년>

4.18-21=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자격으로 중국 비공식 방문, 후진타오와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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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2005년 9월 19일 북경

2005년 제4차 6자 회담이 2005년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베이징에서 열었다.
우다웨이, 김계관, 사사에, 송민순, 알렉셰예프, 힐, 이들이 각국의 수석대표로서 회담에 참석했다.
우다웨이 부부장이 의장국인 중국을 대신해 의장으로서 회담을 주재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넓게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6자는 상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진지하고 실질적인 토론을 벌였다.

1. 6자는 전원일치로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에서 평화적 방식으로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약속했고 빠른 시일내에 NPT와 IAEA 보장감독으로 복귀할 것을 약속했다.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으며,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은 1992년 한반도비핵화 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반입하거나 배치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현재 한국 영토에는 핵무기가 없음을 확인했다.
1992년 한반도비핵화 선언은 엄수되어야 하며 또 실현되어야 한다.
북한은 핵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참가국들은 이에 대해 존중을 표시하고 적당한 시점에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2. 6자는 그들의 관계에서 유엔헌장의 원칙과 목적을 준수하고 국제관계에서의 규범에 따르기로 했다.
조미는 상호 주권을 존중키로 승낙하고 상호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그들의 양자간 정책에 따라서 그들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북일은 평양선언에 따라서 그들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취를 취하기로 승낙했다. 이것은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남은 현안들을 해결한다는 기초위에서, 또 평양선언의 정신에 따라서 양국관계를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합의했다.

3. 6자는 에너지, 교역, 투자 분야에서 양자 그리고 다자 사이에서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합의했다.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은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은 북한에 200만kW 전력을 제공하는 2005년 7월 12일의 제안을 재확인했다.


4. 6자는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지속시키기 위한 공동노력을 다짐했다.
직접 당사자들은 한반도에서의 영구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을 적절한 별도의 포럼을 통해서 평화협정체제를 협상하기로 했다.
6자는 동북아에서의 안보와 협력을 위한 방법을 찾아보자는데 합의했다.

5. 6자는 약속대 약속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단계적인 방식으로 앞서 언급한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6. 6자는 5차 6자회담을 오는 11월초 베이징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날짜는 상호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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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구 헌법 조문 대비

1998년 9월 14일 통일부 정보분석실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1998.9.5)에서 '헌법수정·보충'

제1장 정 치

제2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수정]

제8조
국가는 …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이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8조
국가는 …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보충]


제2장 경 제

제20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보충]

제21조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공장의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와 체신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제21조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수정]

제22조
협동단체의 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부림짐승·농기구, 고기배, 건물같은 것과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 것은 사회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제22조
협동단체의 소유는 해당단체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 것은 …
[수정]

제24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 진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 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수입에 속한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 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 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일부삭제 및 보충]

제26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는 … 조국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는 …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수정]

제28조
국가는 … 농업을 공업화하며
제28조
국가는 …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 하며
[보충]

제33조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옳게 이용하도록 한다.
[일부 신설]

제36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가 하거나 국가의 감독밑에서 한다.
제36조
…에서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수정]

제37조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기업소 단체와 다른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
제37조
국가는 …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창설 운영을 장려한다.
[보충]

제3장 문 화
제40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 높은 문화·기술 수준을 가진 사회주의를 만들며
제40조
… 높은 문화·예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를 만들며
[수정]

제51조
국가는 …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며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시킨다.
제51조
국가는 …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삭제]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 할데 대한 방침을 관철하여 전체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
[수정]

제56조
국가는 … 의사담당구역제를 강화하고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제56조
국가는 …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수정]


제4장 국 방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를 기본 내용으로
제60조
국가는 …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기본 내용으로…
[수정]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8조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제68조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
[삭제]

제75조
공민은 거주·여행의 자유를 가진다.
[신설]

제79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
제80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은 … 과학·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
[75조 신설로 조항 변경]

제82조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1조
구 80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부분과 합쳐서 81조로 변경
[삭제]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공동재산을 아끼고 …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아끼고
[수정]

제86조
… 조직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며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삭제]


제6장 국가기구

제87조
…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상무기관은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이다.
[삭제]

제88조
입법권은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행사한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수정]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한다.
2.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채택한 법을 승인한다.
5.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 부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제91조
1. … 수정·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한다.
3.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을 승인한다.
[수정 및 삭제]

제91조
9.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최고인민위원회의 상설회의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5. 정무원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 밖의 정무원 성원들을 임명한다.
18. 최고인민회의가 조직한 중앙국가 기관들의 사업정령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20.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91조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 밖의 내각 성원들을 임명한다.
16.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삭제 및 수정]

제92조
정기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92조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정]

제94조
의장은 회의를 집행하여 대외관계에서 최고인민회의를 대표한다. 부의장은 의장의 사업을 돕는다.
제94조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수정 및 삭제]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과 최고인민회의 위원들이 제출한다.
제95조
… 토의할 의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수정]

제97조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된다.
제97조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수정]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통일정책위원회 같은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 위원회를 둔다.
[수정]

제98조
최고인민회의 부문회의는 …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98조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수정]

제99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
[수정]

제3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신설]

제10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주권기관이다.
[상설회의 규정 삭제, 상임위원회 규정 신설 및 보충]

제100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의장, 부의장, 서기장, 의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부의장은 각각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겸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3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0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 부위원장을 들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 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가운데서 오랜기간 국가건설 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꾼이 될 수 있다.
제10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수정 및 보충]

제101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법안과 현행법령이 수정안을 심의채택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새로운 법안과 법 수정안을 채택한 경우 그와 어긋나는 법규들을 폐지한다.
3. 현행법령을 해석한다.
4.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5.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6.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7.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과의 사업을 한다.
8.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9.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제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 채택하며 채택 실시하는 중요 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 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 준수 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내각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힌다.
13.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다른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5.다른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16.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7. 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18.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제102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04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1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제112조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상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주석
[삭제]

제111조
국방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 기관이다.
제100조
최고군사지도 기관이며 전반적인 국방관리 기관이다.
[보충]

제113조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
제102조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무력을 지휘 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
[보충]

제4절 중앙인민위원회

제103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2. 국방부분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신설]

제5절 정무원
[정무원 삭제, 내각 신설]

제124조
정무원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정무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117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 기관이다.
[수정 및 일부 삭제]

제125조
정무원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부장들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정무원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18조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수정]

제126조
정무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각 위원회, 부, 정무원 직속기관,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2. 정무원 직속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5.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제119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 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 직속기관, 중요행정 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노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 집행한다
[1항 신설 및 나머지 수정]

제119조
8.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정무원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19조
9. 국가관리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 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2.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9항 신설 나머지 수정]

제120조
내각 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신설]

제127조
정무원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갖는다. 정무원 전원회의는 정무원성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무원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 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정무원성원으로 구성한다.
제121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 전원회의는 내각성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 밖의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수정]

제128조
정무원 전원회의는 국가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정무원 상무회의는 정무원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2조
내각 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수정]

제129조
정무원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23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수정]

제130조
정무원은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25조
내각은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수정]

제131조
새로 선거된 정무원총리는 정무원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앞에 선서한다.
제126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수정]

제132조
정무원위원회와 부는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다. 정무원위원회 부는 지시를 낸다.
제127조
내각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 관리 기관이다.
[수정]

제128조
내각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신설]

제129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 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 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결정, 지시집행 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신설]

제130조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신설]

제135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33조
.....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일부 신설]

제13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5. 해당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을 선거 또한 소환한다.
6.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34조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항 수정 나머지 삭제]


제139조
의장은 회의를 집행한다.
제137조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수정]

제140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지방인민회의 결정은 해당 인민위원회가 공포한다.
제138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일부 삭제]

제141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9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에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보충]

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4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수정]

제143조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결정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해당 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한다.

제141조
4. 해당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내각과 내각위원회 성의 법령, 정령, 결정지시를 집행한다.
5. 해당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 집행한다.
[수정 7조 삭제]

제143조
8. 해당 행정경제위원회와 하급 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 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9.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41조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수정]

제141조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 해당지방의 사회질서 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해당기관에서 국가관리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통제사업을 한다.
[신설]

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신설]

제143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신설]

제14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인민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삭제]

제14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그 앞에 책임진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한다.
[수정 및 보충]

제7절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삭제]

제8절 재판소와 검찰소
검찰관련 규정이 재판소규정 앞으로 이동

제160조
… 중앙재판소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삭제]

제161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162조
중앙재판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수정 및 일부 삭제]

제165조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지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명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정무원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제150조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 통제한다.
[수정]


제167조
중앙검찰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52조
중앙검찰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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