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신.구 헌법 조문 대비
1998년 9월 14일 통일부 정보분석실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1998.9.5)에서 '헌법수정·보충'
제1장 정 치
제2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수정]
제8조
국가는 …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이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8조
국가는 …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보충]
제2장 경 제
제20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보충]
제21조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공장의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와 체신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제21조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수정]
제22조
협동단체의 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부림짐승·농기구, 고기배, 건물같은 것과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 것은 사회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제22조
협동단체의 소유는 해당단체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 것은 …
[수정]
제24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 진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 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수입에 속한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 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 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일부삭제 및 보충]
제26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는 … 조국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는 …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수정]
제28조
국가는 … 농업을 공업화하며
제28조
국가는 …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 하며
[보충]
제33조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옳게 이용하도록 한다.
[일부 신설]
제36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가 하거나 국가의 감독밑에서 한다.
제36조
…에서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수정]
제37조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기업소 단체와 다른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
제37조
국가는 …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창설 운영을 장려한다.
[보충]
제3장 문 화
제40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 높은 문화·기술 수준을 가진 사회주의를 만들며
제40조
… 높은 문화·예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를 만들며
[수정]
제51조
국가는 …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며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시킨다.
제51조
국가는 …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삭제]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 할데 대한 방침을 관철하여 전체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
[수정]
제56조
국가는 … 의사담당구역제를 강화하고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제56조
국가는 …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수정]
제4장 국 방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를 기본 내용으로
제60조
국가는 …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기본 내용으로…
[수정]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8조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제68조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
[삭제]
제75조
공민은 거주·여행의 자유를 가진다.
[신설]
제79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
제80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은 … 과학·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
[75조 신설로 조항 변경]
제82조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1조
구 80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부분과 합쳐서 81조로 변경
[삭제]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공동재산을 아끼고 …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아끼고
[수정]
제86조
… 조직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며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삭제]
제6장 국가기구
제87조
…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상무기관은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이다.
[삭제]
제88조
입법권은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행사한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수정]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한다.
2.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채택한 법을 승인한다.
5.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 부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제91조
1. … 수정·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한다.
3.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을 승인한다.
[수정 및 삭제]
제91조
9.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최고인민위원회의 상설회의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5. 정무원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 밖의 정무원 성원들을 임명한다.
18. 최고인민회의가 조직한 중앙국가 기관들의 사업정령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20.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91조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 밖의 내각 성원들을 임명한다.
16.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삭제 및 수정]
제92조
정기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92조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정]
제94조
의장은 회의를 집행하여 대외관계에서 최고인민회의를 대표한다. 부의장은 의장의 사업을 돕는다.
제94조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수정 및 삭제]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과 최고인민회의 위원들이 제출한다.
제95조
… 토의할 의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수정]
제97조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된다.
제97조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수정]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통일정책위원회 같은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 위원회를 둔다.
[수정]
제98조
최고인민회의 부문회의는 …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98조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수정]
제99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
[수정]
제3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신설]
제10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주권기관이다.
[상설회의 규정 삭제, 상임위원회 규정 신설 및 보충]
제100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의장, 부의장, 서기장, 의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부의장은 각각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겸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3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0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 부위원장을 들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 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가운데서 오랜기간 국가건설 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꾼이 될 수 있다.
제10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수정 및 보충]
제101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법안과 현행법령이 수정안을 심의채택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새로운 법안과 법 수정안을 채택한 경우 그와 어긋나는 법규들을 폐지한다.
3. 현행법령을 해석한다.
4.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5.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6.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7.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과의 사업을 한다.
8.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9.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제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 채택하며 채택 실시하는 중요 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 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 준수 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내각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힌다.
13.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다른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5.다른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16.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7. 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18.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제102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04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1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제112조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상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주석
[삭제]
제111조
국방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 기관이다.
제100조
최고군사지도 기관이며 전반적인 국방관리 기관이다.
[보충]
제113조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
제102조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무력을 지휘 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
[보충]
제4절 중앙인민위원회
제103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2. 국방부분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신설]
제5절 정무원
[정무원 삭제, 내각 신설]
제124조
정무원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정무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117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 기관이다.
[수정 및 일부 삭제]
제125조
정무원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부장들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정무원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18조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수정]
제126조
정무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각 위원회, 부, 정무원 직속기관,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2. 정무원 직속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5.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제119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 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 직속기관, 중요행정 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노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 집행한다
[1항 신설 및 나머지 수정]
제119조
8.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정무원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19조
9. 국가관리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 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2.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9항 신설 나머지 수정]
제120조
내각 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신설]
제127조
정무원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갖는다. 정무원 전원회의는 정무원성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무원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 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정무원성원으로 구성한다.
제121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 전원회의는 내각성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 밖의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수정]
제128조
정무원 전원회의는 국가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정무원 상무회의는 정무원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2조
내각 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수정]
제129조
정무원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23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수정]
제130조
정무원은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25조
내각은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수정]
제131조
새로 선거된 정무원총리는 정무원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앞에 선서한다.
제126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수정]
제132조
정무원위원회와 부는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다. 정무원위원회 부는 지시를 낸다.
제127조
내각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 관리 기관이다.
[수정]
제128조
내각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신설]
제129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 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 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결정, 지시집행 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신설]
제130조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신설]
제135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33조
.....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일부 신설]
제13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5. 해당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을 선거 또한 소환한다.
6.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34조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항 수정 나머지 삭제]
제139조
의장은 회의를 집행한다.
제137조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수정]
제140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지방인민회의 결정은 해당 인민위원회가 공포한다.
제138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일부 삭제]
제141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9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에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보충]
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4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수정]
제143조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결정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해당 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한다.
제141조
4. 해당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내각과 내각위원회 성의 법령, 정령, 결정지시를 집행한다.
5. 해당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 집행한다.
[수정 7조 삭제]
제143조
8. 해당 행정경제위원회와 하급 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 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9.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41조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수정]
제141조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 해당지방의 사회질서 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해당기관에서 국가관리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통제사업을 한다.
[신설]
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신설]
제143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신설]
제14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인민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삭제]
제14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그 앞에 책임진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한다.
[수정 및 보충]
제7절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삭제]
제8절 재판소와 검찰소
검찰관련 규정이 재판소규정 앞으로 이동
제160조
… 중앙재판소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삭제]
제161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162조
중앙재판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수정 및 일부 삭제]
제165조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지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명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정무원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제150조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 통제한다.
[수정]
제167조
중앙검찰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52조
중앙검찰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