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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06.14 인민경제계획법
  2. 2005.02.24 김정일 경제개혁 강화문건 요지
  3. 2005.02.13 북한 외무성 성명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
1999.4.9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2차 회의에서 채택


제 1장 : 인민경제 계획법의 기본

<제 1조>

인민경제 계획은 경제발전을 과학적으로 예견한 국가의 지령이다. 조선 민주 주의 인민공화국 인민 경제계획법은 인민경제 계획의 작성과 비준과 시달, 시행과 그 총화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한다.

<제 2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경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 토대를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일 수 있도록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킨다.

<제 3조>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밑에 인민경제를 관리 운용하는 것은 조선민주 주의 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인민경제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유일적 인 계획에 따라 관리 운용하도록 한다.

<제 4조>

인민경제 계획은 사회주의 경제의 계획적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수단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의 높은 장성속도를 보장하면서 균형을 합리 적으로 맞추도록 한다.

<제 5조>

인민경제 계획을 생산자 대중과 토의하여 세우고 작성된 계획을 생산자 대중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인민경제 계획사업의 중요한 원칙이다. 국가는 인민경제 계획사업에서 군중 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생산자 대중의 열의와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도록 한다.

<제 6조>

인민경제 계획을 바로 세우고 정확히 실행하는 것은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법칙과 현실적 조건 을 옳게 타산하여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이 보장된 인민경제 계획을 세우고 계획실행 규율을 강화하며 경제사업에서 실리를 내도록 한다.

<제 7조>

인민경제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사회주의 계획사업 체계이며 방법이다. 국가는 인민경제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를 실현하여 계획사업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계획을 세부적으로 맞물리도록 한다.

<제 8조>

국가는 계획기관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려 인민경제 계획사업을 현대화,과학화 하도록 한다.

<제 9조>

국가는 인민경제 계획일꾼 양성체계를 바로 세우고 능력있는 계획일꾼을 체계 적으로 키우도록 한다.

제 2장 : 인민경제 계획의 작성

<제 10조>

인민경제 계획의 작성은 경제사업의 첫 공정이다. 국가계획 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 계획작성을 위한 조직계획서를 만들고 그에따라 계획작성 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 11조>

국가의 정책은 인민경제 계획작성의 기준이다. 국가계획 기관과 기관기업소 단체는 국가의 정책에 근거하여 인민경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12조>

국가계획 기관과 기관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 계획작성에 필요한 노력과 설비, 자재, 자금의 이용기준, 경영실태, 통계,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 추세, 자연 부원 상태, 인구수 같은 기초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기초자료를 준비하지 않고는 인민 경제 계획을 작성할 수 없다.

<제 13조>

국가계획기관은 인민경제 계획지표를 기관 기업소 단체에 분담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계획지표의 분담은 국가적 요구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 시키는 원칙에서 하여야 한다.

<제 14조>

인민경제 계획은 전망 계획과 현행 계획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현행 계획은 전망 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제 15조>

국가계획 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 발전방향에 따라 생산적 고정 재산의 갱신과 확대, 자연 부원의 개발, 과학기술 발전과 같은 경제발전에 주는 요인을 타산하여 인민경제 전망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16조>

인민경제 현행 계획의 작성은 예비숫자를 묶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장성의 가능성을 타산하여 예비숫자를 묶어야 한다. 예비 숫자는 상급기관과 국가계획기관에 내야 한다.

<제 17조>

국가계획기관은 예비숫자를 검토하고 인민경제 발전 방향에 따라 통제숫자 를 뭇고 해당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받은 통제 숫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 보내야 한다.

<제 18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제숫자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군중 토의를 진행하고 인민경제 계획 초안을 만들어 상급기관과 국가계획기관에 내야 한다. 국가계획 기관 은 제정된 인민경제 계획초안을 정확히 검토하고 국가의 인민경제 계획초안을 만들어 내각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 19조>

인민경제계획은 국가계획 기관에 등록된 지표에 따라 세운다. 새로운 지표를 계획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국가계획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20조>

노력설비 자재자금을 맞물리지 못하였거나 과학기술 심의를 받지않은 지표 , 비준된 설계문건이 없는 지표는 인민경제 계획에 반영할 수 없다.

제 3장 : 인민경제 계획의 비준과 시달

<제 21조>

인민경제 계획의 비준과 시달은 작성된 인민경제 계획을 심의 승인하고 집행 할 단위에 내려 보내는 중요한 사업이다.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지방 정권기관은 인민 경제 계획을 제 때에 심의 승인받아 집행할 단위에 내려 보내야 한다.

<제 22조>

내각과 지방정권 기관은 작성된 인민경제 계획을 최고인민회의 또는 지방 인민회의의 심의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각과 해당 인민위원회에서 토의 하여야 한다.

<제 23조>

국가의 인민경제 계획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 계획과 그 조절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지방의 인민경제 계획은 해당 인민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제 24조>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지방 정권기관은 비준된 인민경제계획을 시기별, 집체별로 구체화하여 10월말까지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 보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받은 인민경제 계획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화하여야 한다.<제25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 계획을 제 때에 해당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계획을 등록하지 않고는 노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받을 수 없다.

<제 26조>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 대조사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민경제 계획의 시달 정형을 요해하며 예비를 동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제 4장 : 인민경제 계획의 실행

<제 27조>

인민경제 계획을 정확히 실행하는 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있어서 의무적 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경제 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 집체별로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 28조>

인민경제 계획 실행의 직접적 담당자는 생산자 대중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 는 생산자들에게 인민경제 계획과 그 실행 방도를 제 때에 알려 주어야 한다.

<제 2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 계획에 기초하여 계약을 정확히 맺어야 한다. 계약은 어김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 30조>

해당기관은 분기마다 인민경제 계획을 월별로 분할하여 기업소 단체에 내려 보내야 한다. 월별 분할은 분기 인민경제 계획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 31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 계획 실행준비를 하여야 한다. 계획 실행준비 를 하지 않고는 생산과 건설을 할 수 없다.

<제 32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계획에 예견된 제품을 먼저 생산하여야 한다. 협동 생산 계획에 예견된 제품은 월 상순안으로 생산 보장하여야 한다.

<제 33조>

노동행정 기관과 자재공급 기관 재정은행 기관은 인민경제 계획 실행에 필요 한 노력, 설비,자재,자금을 제 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설비자재는 계획과 계약에 따라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 34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부 예비를 적극 찾아내어 인민경제 계획 실행에 합리 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해당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여유 노력과 설비자재 자금 을 제 때에 동원 조절하여야 한다.

<제 35조>

내각과 해당기관은 생산지위 체계를 바로 세우고 인민 경제계획 실행 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며 그 실행 대책을 제 때에 취하여야 한다.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 경제계획 실행 정형을 매일 상급기관과 국가 계획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 36조>

인민경제 계획에 없는 제품생산과 건설은 할수 없다.불가피한 사정으로 인민 경제 계획을 변경시켜 실행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비준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장 : 인민경제 계획의 실행 총화

<제 37조>

인민경제 계획 실행총화를 바로 하는 것은 계획규율을 강화하고 인민경제 계획을 정확히 실행하기 위한 중요 방도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 계획 실행 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총화하여야 한다.

<제 38조>

인민경제 계획 실행정형은 월별, 분기별, 상반년, 연간으로 총화한다. 기업소 와 단체는 인민경제 계획 실행정형을 旬別로 총화하여야 한다.

<제 3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 계획 실행정형을 예비적으로 총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며 계획기간이 끝나는 차제로 인민경제 계획 실행에 대한 완전 총화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계획 실행에 중심을 두고 연관된 지표들의 계획실행 정형도 총화하여야 한다.

<제 40조>

인민경제 계획 실행 평가기준은 통계기관에 등록된 계획이다. 통계기관은 등록된 계획과 장악된 계획 실행실적으로 인민경제 계획 실행정형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 41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업원들에게 인민경제 계획 실행정형을 정기적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인민경제 계획 실행 정형은 공시할 수 있다.

제 6장 : 인민경제계획 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

<제 42조>

인민경제계획 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인민경제계획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기본 담보이다. 국가는 인민경제 계획 사업에 대한 지도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도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 43조>

인민경제 계획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국가계획기관 이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인민경제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며 인민경제 계획 을 바로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 44조>

국가계획기관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 계획작성 방법을 개선하고 그에 기초하여 계획사업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 45조>

인민경제계획 사업에 대한 감독 통제는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감독 통제기관 이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감독 통제기관은 인민경제계획의 작성과 시달, 실행과 그 총화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제 46조>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린 노력, 설비, 자재, 자금으로 계획에 없는 제품을 생산 하거나 건설을 할 경우에는 그것을 중지시키며 인민경제계획 실행 실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제 47조>

노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유용 낭비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 킨다.

<제 48조>

이 법을 어겨 인민경제계획 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 의 책임있는 일꾼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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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경제개혁 강화문건 요지


<교도통신>은 2004년 6월 27일 북한의 경제개혁 착수에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내린 ‘강화’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다음은 문건의 요지. [그러나 이것은 이전에도 나왔던 문건]

1. 전력·식량 문제를 비롯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등 기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최고의 실리를 얻는 것이 가능한 경제관리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2. 변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춰 경제 관리에서 고쳐야 할 것은 대담하게 고치고 창조해야 할 것으로 적극적으로 창조해 사회주의 경제 관리방법을 우리식의 독특한 것으로 개척해야 한다.

3. 생산·경영활동을 작은 것까지 모두 중앙에서 계획해서는 안된다. 지방 공업사업도 계획에 맞춰 생산·공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보충적으로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조직·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지방 산업공장에서 생산하는 소비상품의 가격과 규격은 국가적인 기준을 정하되 상급기관의 감독 아래 공장 자체로 결정해 생산·판매하는 게 좋다. 수요에 맞춰 품종을 늘려 같은 종류의 상품이라도 다양한 규격과 형태로 생산·판매해야 한다.

5.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폭넓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다른 국가와의 과학기술 교류를 확대 발전시켜 합영·합작도 선진기술을 골라 우리들에게 없는 원료, 자재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야 한다.

6. 무턱대고 사회적 노동력을 동원하는 현상을 철저하게 없애야 한다. 무보수로 사회적 동원을 많이 조직하면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노동력 관리질서도 세울 수 없다.

7.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람은 배가 고픈 것과는 타협할 수 없고 먹지 않고는 일할 수 없다. 농업생산에 힘을 집중하고 국가식량의 원천을 모두 파악해 식량 공급을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

8. 일을 많이 해 잘하는 사람은 물질적으로 보다 많은 배분이 가고 정치적으로도 상응하는 평가를 받도록 해야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은 분배가 가야 하며 정치적 평가도 받아서는 안된다.

9. 사회주의 분배원칙에서 평등주의를 철저히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일하는 만큼 돈을 벌어 보수와 분배가 정확히 실시돼야 한다.

10. 무상공급과 국가보장, 어떤 은혜라고 할 만한 것을 모두 검토해 보고 없앨 것은 없애야 한다. 향후 식량과 소비상품 문제가 해결되면 근로자가 자기의 수입으로 식량을 적절한 가격에 사고 주택도 매매해 보다 유리한 돈을 내고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11. 무료 의무교육제와 무상의료제, 사회보장제도와 명예군인 우대제도 등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사회적 제도를 계속적으로 발전 강화시키면서 일부의 불합리는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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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무성 성명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성명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고 기어이 고립압살해 보려는 2기 부쉬행정부의 기도가 완전히 명백해졌다.

수차 언명해온바와 같이 우리는 미국에 《제도전복》을 노리는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조미평화공존에로 정책전환을 할데 대한 정당한 요구를 제기하고 그렇게만된다면 핵문제도 다 해결할수 있다는 립장을 표명한데 따라 2기 부쉬정권의 정책정립과정을 인내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지켜보았다.

그러나 2기 부쉬행정부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끝내 외면하고 대통령취임연설과 년두교서,국무장관의 국회인준청문회발언 등을 통해 우리와는 절대 공존하지 않겠다는것을 정책화하였다.

미국의 공식적인 정책립장을 밝힌 미행정부 고위인물들의 발언들을 보면 그 어디에서도 우리와의 공존이나 대조선정책전환에 대한 말은 일언반구도 찾아볼수 없다.

오히려 그들은 《폭압정치의 종식》을 최종목표로 선포하고 우리 나라도 《폭압정치의 전초기지》로 규정하였으며 필요하면 무력사용도 배제하지 않을것이라고 공공연히 폭언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을 통해 세계를 오직 미국식가치관을 따르는 한 모양새로 만들어 놓겠다고 다짐하였다.

결국 2기 부쉬행정부의 본심은 1기때의 대조선고립압살정책을 그대로 답습할뿐더러 보다 강화하겠다는것이다.

미국은 이처럼 우리의 《제도전복》을 목표로 한 새로운 리념대결을 선포하고도다른 한편으로는 핵문제의 《평화적이며 외교적인 해결책》과 《6자회담의 재개》에대해 념불처럼 외우면서 세계여론을 기만하려 들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강도적인 억지론리이며 모략과 기만의 명수로서의 미국의 기질과 뻔뻔스러운 량면적립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단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이 우리 제도에 대해 시비질하지 않고 우리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반미를 하지 않고 우방으로 지낼것이라는 립장을 명백히 밝히고 핵문제의 해결과 조미관계 개선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미국은 이것을 우리의 약점으로 오판하면서 우리 인민이 선택한 존엄높은 우리 제도에 대해 모독하고 무서운 내정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

미국이 핵문제해결의 근본장애인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우리를 적대시하다 못해 《폭압정권》이라고 하면서 전면부정해 나선 조건에서미국과 회담할 명분조차 사라졌으므로 우리는 더는 6자회담에 참가할수 없게 되였다.

회담상대를 부정하면서 회담에 나오라는 말이 모순적이고 리치에 맞지 않는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하지 않는가.회담상대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는 법이다.

미국은 지금 어리석게도 인민에 의해 선출된 우리 정부를 부정하고 인민의 편에있다고 하는데 회담을 정 하고 싶다면 미국이 좋아한다고 하는 농민시장 장사군들이나 미국이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탈북자조직》대표들과나 하라는것이다.

일본도 미국에 추종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더우기 이미 다 해결된 《랍치문제》를 걸고 가짜 유골문제까지 조작하면서 조일평양선언을 백지화하고 국교정상화를 하지 않겠다는 일본과 어떻게 한자리에 마주앉아 회담할수 있겠는가. 사상과 리념,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평화와 공존,번영을 지향하여 나가는것은 새 세기의 시대적흐름이며 인류의 념원이다.

지금 온 세계가 이러한 시대적흐름에 역행하는 부쉬행정부야말로 극도의 인간증오사상으로부터 《폭압정치》를 자행하는 집단이라고 저주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다.

우리는 부쉬행정부가 취임한 이래 지난 4년간 아량을 보일만큼 다 보였고 참을만큼 다 참아왔다.

이제 또다시 4년을 지금처럼 지낼수 없으며 그렇다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4년동안 반복할 필요도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하여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우리는 6자회담을 원했지만 회담참가명분이 마련되고 회담결과를 기대할수있는 충분한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였다고 인정될때까지 불가피하게 6자회담참가를무기한 중단할것이다.

6자회담과정이 지금과 같이 교착상태에 빠지게된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때문이다.

부쉬행정부가 이번에 적대시정책을 초과하여 회담상대방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락인하면서 우리를 전면부정한 조건에서 6자회담에 다시 나갈 그 어떤 명분도 없다.

둘째,미국이 핵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우리 제도를 기어이 없애버리겠다는 기도를명백히 드러낸 이상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고를 늘이기 위한 대책을 취할것이다.

선의에는 선의로, 힘에는 힘으로 대응하는것이 선군정치를 따르고 있는 우리의 기질이다.

우리는 이미 부쉬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고립압살정책에 맞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단호히 탈퇴하였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

우리의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자위적핵억제력으로 남아있을것이다.

오늘의 현실은 강력한 힘만이 정의를 지키고 진리를 고수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무분별한 망동과 적대적기도가 로골화될수록 우리는 일찌기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천만군민의 일심단결과 자위적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온데 대해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게 될뿐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원칙적립장과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려는 최종목표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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