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정식명칭은 ‘합영법’이다. 북한은 이미 1984년에 외국인의 북한투자를 활성화하게 할 법제로서 ‘합영법제’을 제정하였는데, 합영법제는 (구)합영법뿐만 아니라 1985년의 합영법시행세칙, 합영회사소득세법, 외국인소득세법 및 이들 법규의 세칙으로 구성되었지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를 주축으로 한 해외동포의 대북투자를 제외하고는 서방국가의 투자를 끌어 오는 데는 실패하였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의 보완에 나서기 시작하여 모법인 합영법은 그대로 둔 채, 1992년 10월 16일 정무원결정 제148호로서 합영법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그 후 1994년 1월 20일에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으로 (신)합영법을 제정하였다. 합영법(94)은 신헌법(92)의 제37조(“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1장 합영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은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경제기술 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 우리나라의 기관,기업소,단체는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과
공화국영역 안에 합영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공화국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과도 합영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공화국영역
밖에서의 합영기업창설은 이 법에 준하지 않는다.
제3조 합영은 과학기술,공업,건설,운수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할 수 있다.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을 도입하는 대상,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대상,하부구조 건설대상,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대상들에 대한 합영을 장려한다.
제4조 합영당사자는 합영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생기는 빚에 대하여 자기 출자액 안에서만 책임진다.
제5조 합영기업은 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한다.
제6조 합영기업은 해당 등록기관에 등록한 날부터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국가는 합영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제7조 국가는 장려하는 대상과 공화국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과 하는 합영기업,일정한 지역에 창설된 합영기업에 대하여 세금의 감면,유리한 토지이용 조건의 제공 같은 우대를 한다.
제8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을 이 법에 따라 한다.이 법에 규제하지 않는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준한다.
제2장 합영기업의 창설
제9조 합영을 하려는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단체와 외국투자가는 관계기관들과 합의하고 합영계약을 맺은 다음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에 기업의 기본규약,계약서 사본,경제기술 타산서 같은 것을 첨부한 합영기업창설 신청문건을 내야 한다.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은 합영기업 창설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50일안에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제10조 합영기업의 등록은 기업 창설이 승인된 날부터 30일안에 도(직할시) 행정경제위원회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에 한다.기업을 등록한 날이 합영기업창설일로 된다.합영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안에 기업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제11조 합영기업에 출자하는 몫은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합영당사자는 화폐재산,현물재산과 공업소유권,기술비결,토지 이용권 같은 것으로 출자할 수 있다.이 경우 출자한 것의 값은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합영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2조 합영당사자는 자기의 출자몫을 상속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제13조 합영기업은 정무원대외경제기관의 승인밑에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를 내올 수 있다.
제14조 합영당사자는 정해진 기간안에 출자하여야 한다.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안에 출자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아 출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합영기업의 등록자본은 투자규모에 따라 총투자액의 30 내지 70%이상 돼야 한다.등록자본을 늘리려는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과 합의하고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등록자본은 줄일 수 없다.
제3장 합영기업의 기구와 경영활동
제16조 합영기업에는 이사회를 둔다.이사회는 합영기업의 최고결의 기관이다.
제17조 이사회는 합영기업의 기본규약을 수정보충하거나 합영기업의 발전대책,경영활동계획,결산과 분배,책임자,부책임자,재정 검열원의 임명 및 해임 같은 중요한 문제를 토의 결정한다.
제18조 합영기업에는 책임자,부책임자,재정부기성원을 두며 그밖에 필요한 관리성원을 둘 수 있다.책임자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이사회 앞에 책임진다.
제19조 합영기업에는 재정검열원을 둘 수 있다.재정검열원은 기업의 경영활동 정형을 일상적으로 검열할 수 있으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이사회 앞에 책임진다.
제20조 합영기업은 기본규약,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관리운영 한다.
제21조 합영기업은 정해진 기간안에 조업해야 한다.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조업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에 제기하여 조업기일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22조 합영기업은 영업허가증서를 가져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영업허가증서는 투자규모에 따라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이 발급한다.영업허가증서를 발급한 날이 합영기업 조업일로 된다.
제23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공화국영역
안에서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영역안에 팔 수 있다.이 경우 정해진 기간안에 연간 물자구입 및 제품 판매계획을 해당기관에 내야 한다.
제24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이 경우 해당 수출입물자에 대해서는 반출입 승인만을 받는다.
제25조 합영기업은 승인된 업종범위에서 경영활동을 해야 한다.업종을 늘리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합영기업은 종업원을 우리나라 노력으로 채용해야 한다.계약에 의해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기능공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 밑에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27조 합영기업은 공화국의 노동법과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하는 노동규정에 따라 노력을 관리,이용해야 한다.
제28조 합영기업은 외환관리기관과의 합의 밑에 우리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필요에 따라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 밑에 다른 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29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서 대부받을 수 있다.
제30조 합영기업은 경영을 위한 재정부기계산을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한 공화국의 재정부기계산 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31조 합영기업은 보험에 들려고 할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32조 합영기업의 종업원들은 직업동맹 조직을 내세울 수 있다.합영기업은 직업동맹 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4장 합영기업의 결산과 분배
제33조 합영기업의 결산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연간결산은 다음해 2월 안으로 한다.
제34조 합영기업의 결산은 총수입에서 원료 및 자재비,연료 및 동력비,노력비,감가상각금,물자구입경비,기업관리비,보험료,판매비 같은 것을 포함한 원가와 기타 지출을 덜고 결산이윤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5조 합영기업은 등록자본의 25%에 해당한 금액이 될 때까지 해마다 얻은 결산이윤의 5%를 예비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예비기금은 합영기업의 결손을 메꾸거나 등록자본을 늘리는 데만 쓸 수 있다.
제36조 합영기업은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 기금,종업원들을 위한 상금기금,문화 후생기금,양성기금 같은 필요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기금의 종류와 규모,이용대상과 범위는 이사회에서 토의 결정한다.
제37조 합영기업은 결산문건을 재정검열원의 검열을 받고 이사회에서 비준한 다음 이윤을 분배해야 한다.이윤분배는 결산이윤에서 소득세를 바치고 예비기금을 비롯한 필요한 기금을 공제한 다음 출자몫에 따라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
제38조 합영기업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그러나 소득세는 이윤이 나는 해로부터 일정한 기간 감면받을 수 있다.
제39조 합영기업은 당해연도의 결산이윤에서 전년도의 손실을 메꿀 수 있다.이 경우 보상기간을 연속해 4년을 넘길 수 없다.
제40조 합영기업은 분기 및 연간 재정부기결산서를 정해진 기간안으로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과 재정기관을 비롯한 해당기관에 내야한다.
제41조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는 분배받은 이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영역안에 재투자할 수 있다.이 경우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서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42조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는 기업운영에서 얻은 이윤과 기타소득,기업을 청산하고 분배받은 자금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5장 합영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제43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의 만료,지불능력의 상실,당사자의 계약의무 불이행,자연재해 같은 사정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 해산된다.
제44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해산사유가 생기면 이사회에서 토의 결정하고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 또는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되는 경우에는 재판소가 청산인들을 임명하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한다.청산위원회는 합영기업의 모든 거래업무를 결속하고 청산을 끝낸 다음 10일간의 기업등록취소 수속을 해야 한다.
제45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이사회에서 토의 결정한 다음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존속기간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존속기간의 계산은 도(직할시) 행정경제위원회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에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한다.
제46조 합영기업은 행정기관의 지시 또는 행정기관 일군의 행위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웃기관에 신소청원을 할 수 있다.신소청원을 접수한 기관은 그것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심의처리해야 한다.
제47조 합영과 관련한 의견 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