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토지사용료납부규정'< 전문 >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북한 내각은 지난 2002년 7ㆍ1경제관리개선조치 도입직후인 7월 31일 '토지 사용료 납부 규정을 승인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토지 사용료 납부규정을 승인했다.
이같은 사실은 일본의 탈북자 지원단체 '북한민중구출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가 최근 입수해 6일 공개한 내각결정 53호 문건에 의해 밝혀졌다. 다음은 규정 전문이다.

토지 사용료 납부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국가 토지를 가지고 생산한 농업생산물의 일부를 사용료 형식으로 국가에 의무납부하도록 할 데 대해 주신 방침 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 토지를 효과있게 리용해 알곡을 비롯한 농업생산물의 생산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토지사용료는 토지를 리용해 생산한 농업생산물의 일부를 돈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몫이다.

제3조 이 규정은 토지를 리용해 농업생산물을 생산하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군부대와 개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 토지 사용료 납부와 관련한 사업의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재정기관이 한다. 중앙재정기관은 토지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와 개인들이 토지 사용료를 제때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토지 사용료 납부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군수 부문을 비롯한 따로 정한 부문은 중앙재정기관의 합의를 받아 토지사용료 납부와 관련한 사업을 자체로 할 수 있으며 받아들인 토지사용료는 국가에 바쳐야 한다.

제5조 토지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개인은 해당한 토지를 시,군 농업지도기관과 토지관리기관에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토지는 리용할 수 없다.

제6조 토지리용기관과 개인은 토지사용료를 정해진 기간안에 의무적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토지 사용료는 농업생산물 수매대금에서 공제하게 할 수도 있다. 토 지사용료 납부 절차와 방법은 중앙재정기관이 정한다.

제7조 토지사용료를 적용하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
1. 농장, 협동농장의 모든 토지
2.농업과학연구기관에서 생산계획을 받고 리용하는 토지
3.각급 학교 및 간부 양성기관에서 리용하는 실습토지(실습농장 토지 포함)

4.보건기관의 약초재배에 리용하는 토지
5.기관, 기업소의 원료기지, 부업농목장(부업지 포함)의 토지
6.기관, 기업소의 외화벌이에 리용하는 토지
7.양모장으로 리용하는 토지(국토, 도시경영, 립업부문 제외)
8.수역토지와 같은 비경지에서 농업생산물을 생산하는 토지
9.건설부지로 허가됐으나 건설을 하지 않은 기간에 농작물을 심는 토지
10.새땅찾기를 해 3년이상 경작하는 토지
11.기관, 기업소 울타리 안에 있는 1정보를 제외한 토지
12.개인이 부치는 터밭과 부대기밭

제8조 다음과 같은 토지에는 토지사용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1.농민세대들의 30평까지의 터밭
2.농업과학연구기관과 농업부문 대학 및 전문학교에서 새 품종연구에 리용하는 토지(육종면적의 일부)
3.기관, 기업소 울타리 안에 있는 1정보까지의 토지
4.식물원, 동물원, 양어장 구역의 토지
5.농민세대를 제외한 세대들의 살림집 주변에 있는 10평까지의 터밭
6.탁아소, 유치원, 간염 및 결핵료양소, 영예군인보양소, 휴양소, 정양소,야영 소, 육아원, 애육원, 양로원, 초등 및 중등학원, 혁명학원, 이부모자녀학원에서 1정 보까지의 새땅을 개간해 리용하고 있는 토지
7.이밖에 따로 정한 토지

제9조 새로 개간한 토지에는 3년동안 토지 사용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리용기관의 책임 아닌 자연재해 같은 것으로 토지가 류실, 매몰되었을 경우에는 토지감독기관과 재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한 토지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토지사용료 적용은 농업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농장, 기업소 토지에는 낮게 기관, 기업소의 부업농목장, 원료기지, 외화벌이 기지, 실험실습 토지와 개인이 부치는 토지에는 높게 한다.

제11조 토지리용기관과 개인은 토지 부류별, 지목별, 등급별로 정해진 토지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2조 토지사용료를 적용하는 토지는 1,2,3 부류로 나누며 토지등급을 지목에 따라 논은 9개 등급, 밭은 8개 등급으로 나눠 적용한다. 3부류의 토지에는 지목별 등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3조 토지의 지목별, 포전별에 따르는 등급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은 등록된 모든 토지에 대해 지목별 등급을 바로 정해 줘야 한다.

제14조 토지 부류별, 지목별, 등급별에 따르는 정보당 토지사용료는 국가가격재정기관이 정해 내각의 승인을 받으며 토지 부류별, 토지 사용료 적용대상은 중앙재 정기관이 정한다.

제15조 중앙농업지도기관과 국가가격제정기관은 토지 등급과 정보당 토지사용료기준을 발전하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갱신하는 사업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 토지리용기관과 개인이 납부하는 토지사용료를 받아들이는 사업은 해당시,군 재정기관이 한다. 시,군 재정기관은 토지 부류별, 지목별, 등급별에 따르는 토지사용료 계산을 정확히 해 제때에 받아들여야 한다.

제17조 토지사용료 계산과 납부에 대한 감독 통제는 중앙재정기관과 도,시, 군 재정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제18조 토지사용료 수입은 국가예산으로 한다.

제19조 결산분배제를 실시하는 농장과 기업소는 토지사용료를 납부하기전에 년간 결산 분배와 재정결산을 할 수 없다.

제20조 토지사용료를 제대로 계산 납부하지 않거나 토지를 등록하지 않고 리용할 경우에는 생산물을 회수하고 토지리용을 중지시키거나 회수 할 수 있다.

제21조 이 규정을 어기고 토지사용료 납부와 관련한 사업에 지장을 준 책임 있는 일군은 정상에 따라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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