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종합시장 4개항 규제안 시행

북한당국은 통일거리종합시장 등 평양시내 시장에 임의의 물가 인상 금지 등 4개항의 규제안을 마련,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중 동포신문인 흑룡강신문 인터넷판은 31일 지린(吉林)성에서 발행되는 동아경제무역신문 기자단의 지난 8월 초 평양 방문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규제 조항은 ▲최고가격을 제한하는 가격통제를 실시해 물가를 임의로 인상하는 것을 엄금하며 ▲시장 밖에서 거래를 금지하고 ▲자동차 등 대형 수송수단을 통한 원거리 객지 판매를 엄금하며 ▲판매상품을 생활용품 등에 국한시키고 국가가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상품 및 생산수단의 판매에 대해서는 불허한다는 것이다.

흑룡강신문은 또 북한 무역회사의 경우 시장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국영상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도록 제한했다며 "이로 인해 이윤, 감독통제, 규모, 품목, 경영 주체 등 여러 면에서 시장의 발전공간을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과거 내각 직속인 대외경제무역기관이 무역회사의 프로젝트 선택 등을 규정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무역회사가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으로써 "항목 선정과 자금유치 권한이 커진 무역회사들은 합작 프로젝트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고 북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소개했다.

흑룡강신문은 이어 북한에서는 에너지ㆍ교통 등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돼 있는데다 각종 법률 및 법규가 체계화 돼있지 않아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완전히 보장 받을 수 없다며 "조선에 투자하는 중국기업은 반드시 만전을 기해야 하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발전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환관리에 통제가 심하고 업종보호와 무역보호 조치도 비교적 많아 외상투자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제약성을 갖고 있다며 이 때문에 중국기업의 대북 투자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특수한 사안'은 "조선정부와 양호하고 효과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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