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
1999.4.9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2차 회의에서 채택


제 1장 : 인민경제 계획법의 기본

<제 1조>

인민경제 계획은 경제발전을 과학적으로 예견한 국가의 지령이다. 조선 민주 주의 인민공화국 인민 경제계획법은 인민경제 계획의 작성과 비준과 시달, 시행과 그 총화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한다.

<제 2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경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 토대를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일 수 있도록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킨다.

<제 3조>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밑에 인민경제를 관리 운용하는 것은 조선민주 주의 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인민경제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유일적 인 계획에 따라 관리 운용하도록 한다.

<제 4조>

인민경제 계획은 사회주의 경제의 계획적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수단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의 높은 장성속도를 보장하면서 균형을 합리 적으로 맞추도록 한다.

<제 5조>

인민경제 계획을 생산자 대중과 토의하여 세우고 작성된 계획을 생산자 대중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인민경제 계획사업의 중요한 원칙이다. 국가는 인민경제 계획사업에서 군중 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생산자 대중의 열의와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도록 한다.

<제 6조>

인민경제 계획을 바로 세우고 정확히 실행하는 것은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법칙과 현실적 조건 을 옳게 타산하여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이 보장된 인민경제 계획을 세우고 계획실행 규율을 강화하며 경제사업에서 실리를 내도록 한다.

<제 7조>

인민경제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사회주의 계획사업 체계이며 방법이다. 국가는 인민경제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를 실현하여 계획사업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계획을 세부적으로 맞물리도록 한다.

<제 8조>

국가는 계획기관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려 인민경제 계획사업을 현대화,과학화 하도록 한다.

<제 9조>

국가는 인민경제 계획일꾼 양성체계를 바로 세우고 능력있는 계획일꾼을 체계 적으로 키우도록 한다.

제 2장 : 인민경제 계획의 작성

<제 10조>

인민경제 계획의 작성은 경제사업의 첫 공정이다. 국가계획 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 계획작성을 위한 조직계획서를 만들고 그에따라 계획작성 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 11조>

국가의 정책은 인민경제 계획작성의 기준이다. 국가계획 기관과 기관기업소 단체는 국가의 정책에 근거하여 인민경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12조>

국가계획 기관과 기관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 계획작성에 필요한 노력과 설비, 자재, 자금의 이용기준, 경영실태, 통계,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 추세, 자연 부원 상태, 인구수 같은 기초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기초자료를 준비하지 않고는 인민 경제 계획을 작성할 수 없다.

<제 13조>

국가계획기관은 인민경제 계획지표를 기관 기업소 단체에 분담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계획지표의 분담은 국가적 요구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 시키는 원칙에서 하여야 한다.

<제 14조>

인민경제 계획은 전망 계획과 현행 계획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현행 계획은 전망 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제 15조>

국가계획 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 발전방향에 따라 생산적 고정 재산의 갱신과 확대, 자연 부원의 개발, 과학기술 발전과 같은 경제발전에 주는 요인을 타산하여 인민경제 전망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16조>

인민경제 현행 계획의 작성은 예비숫자를 묶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장성의 가능성을 타산하여 예비숫자를 묶어야 한다. 예비 숫자는 상급기관과 국가계획기관에 내야 한다.

<제 17조>

국가계획기관은 예비숫자를 검토하고 인민경제 발전 방향에 따라 통제숫자 를 뭇고 해당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받은 통제 숫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 보내야 한다.

<제 18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제숫자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군중 토의를 진행하고 인민경제 계획 초안을 만들어 상급기관과 국가계획기관에 내야 한다. 국가계획 기관 은 제정된 인민경제 계획초안을 정확히 검토하고 국가의 인민경제 계획초안을 만들어 내각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 19조>

인민경제계획은 국가계획 기관에 등록된 지표에 따라 세운다. 새로운 지표를 계획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국가계획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20조>

노력설비 자재자금을 맞물리지 못하였거나 과학기술 심의를 받지않은 지표 , 비준된 설계문건이 없는 지표는 인민경제 계획에 반영할 수 없다.

제 3장 : 인민경제 계획의 비준과 시달

<제 21조>

인민경제 계획의 비준과 시달은 작성된 인민경제 계획을 심의 승인하고 집행 할 단위에 내려 보내는 중요한 사업이다.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지방 정권기관은 인민 경제 계획을 제 때에 심의 승인받아 집행할 단위에 내려 보내야 한다.

<제 22조>

내각과 지방정권 기관은 작성된 인민경제 계획을 최고인민회의 또는 지방 인민회의의 심의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각과 해당 인민위원회에서 토의 하여야 한다.

<제 23조>

국가의 인민경제 계획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 계획과 그 조절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지방의 인민경제 계획은 해당 인민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제 24조>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지방 정권기관은 비준된 인민경제계획을 시기별, 집체별로 구체화하여 10월말까지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 보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받은 인민경제 계획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화하여야 한다.<제25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 계획을 제 때에 해당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계획을 등록하지 않고는 노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받을 수 없다.

<제 26조>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 대조사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민경제 계획의 시달 정형을 요해하며 예비를 동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제 4장 : 인민경제 계획의 실행

<제 27조>

인민경제 계획을 정확히 실행하는 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있어서 의무적 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경제 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 집체별로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 28조>

인민경제 계획 실행의 직접적 담당자는 생산자 대중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 는 생산자들에게 인민경제 계획과 그 실행 방도를 제 때에 알려 주어야 한다.

<제 2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 계획에 기초하여 계약을 정확히 맺어야 한다. 계약은 어김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 30조>

해당기관은 분기마다 인민경제 계획을 월별로 분할하여 기업소 단체에 내려 보내야 한다. 월별 분할은 분기 인민경제 계획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 31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 계획 실행준비를 하여야 한다. 계획 실행준비 를 하지 않고는 생산과 건설을 할 수 없다.

<제 32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계획에 예견된 제품을 먼저 생산하여야 한다. 협동 생산 계획에 예견된 제품은 월 상순안으로 생산 보장하여야 한다.

<제 33조>

노동행정 기관과 자재공급 기관 재정은행 기관은 인민경제 계획 실행에 필요 한 노력, 설비,자재,자금을 제 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설비자재는 계획과 계약에 따라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 34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부 예비를 적극 찾아내어 인민경제 계획 실행에 합리 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해당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여유 노력과 설비자재 자금 을 제 때에 동원 조절하여야 한다.

<제 35조>

내각과 해당기관은 생산지위 체계를 바로 세우고 인민 경제계획 실행 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며 그 실행 대책을 제 때에 취하여야 한다.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 경제계획 실행 정형을 매일 상급기관과 국가 계획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 36조>

인민경제 계획에 없는 제품생산과 건설은 할수 없다.불가피한 사정으로 인민 경제 계획을 변경시켜 실행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비준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장 : 인민경제 계획의 실행 총화

<제 37조>

인민경제 계획 실행총화를 바로 하는 것은 계획규율을 강화하고 인민경제 계획을 정확히 실행하기 위한 중요 방도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 계획 실행 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총화하여야 한다.

<제 38조>

인민경제 계획 실행정형은 월별, 분기별, 상반년, 연간으로 총화한다. 기업소 와 단체는 인민경제 계획 실행정형을 旬別로 총화하여야 한다.

<제 3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 계획 실행정형을 예비적으로 총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며 계획기간이 끝나는 차제로 인민경제 계획 실행에 대한 완전 총화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계획 실행에 중심을 두고 연관된 지표들의 계획실행 정형도 총화하여야 한다.

<제 40조>

인민경제 계획 실행 평가기준은 통계기관에 등록된 계획이다. 통계기관은 등록된 계획과 장악된 계획 실행실적으로 인민경제 계획 실행정형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 41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업원들에게 인민경제 계획 실행정형을 정기적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인민경제 계획 실행 정형은 공시할 수 있다.

제 6장 : 인민경제계획 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

<제 42조>

인민경제계획 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인민경제계획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기본 담보이다. 국가는 인민경제 계획 사업에 대한 지도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도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 43조>

인민경제 계획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국가계획기관 이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인민경제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며 인민경제 계획 을 바로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 44조>

국가계획기관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 계획작성 방법을 개선하고 그에 기초하여 계획사업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 45조>

인민경제계획 사업에 대한 감독 통제는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감독 통제기관 이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감독 통제기관은 인민경제계획의 작성과 시달, 실행과 그 총화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제 46조>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린 노력, 설비, 자재, 자금으로 계획에 없는 제품을 생산 하거나 건설을 할 경우에는 그것을 중지시키며 인민경제계획 실행 실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제 47조>

노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유용 낭비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 킨다.

<제 48조>

이 법을 어겨 인민경제계획 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 의 책임있는 일꾼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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