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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의 국가

study/politics 2010. 4. 2. 16:31
법철학
헤겔, 임석진 역, 한길사, 2008

법철학은 정신철학의 주관, 객과, 절대 중 객관적 정신을 다루는 장이란다
여기에서의 법은 실용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나아가 사회 전체질서 내에서 총괄되는 법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임

추상법-도덕-인륜 순 
인륜 내에 가족-시민사회-국가 순, 순서만 보면 진보하는 방향의 목적론인 듯도 

헤겔은 법 역시 그 지반은 '정신적인 것'으로 파악하는데 이 역시 '자유로운 의지'에서 출발한다 
즉, 자유의지의 구현으로써의 추상법-자연법 Check 필요
이는 개인의 자유를 성립하게 하는 기반으로써 만인의 보편적인 의지로 파악된다 

객관적 정신으로써의 법에서, 도덕성과 인륜이 논의된다
도덕은 주관적, 객관적 윤리인 반면 인륜은 객관적이며 공동적인 윤리 
-칸트의 경우 도덕은 개인 대 개인의 윤리였으며 내면에 귀결되는 칩거 상태였음을 상기
-따라서 칸트는 행위의 동기, 의지를 중요시
헤겔의 경우, 도덕을 정신 내에서 끌어내 사회현실과의 대치국면에서 파악 

추상법의 외면과 도덕성이 칩거하는 내면이 합해진 것은 인륜 
이는 시민사회와 국가체제로 성립 
시민사회> 소유 주체와 주체성 활동하는 장, 그러나 사적 이해가 대립하며 모순과 갈등, 빈곤 발생 가능성
국가> 위의 갈등에 개입 개입, 대처 그러나 국가는 객관적 정신의 현현으로 여기의 일원은 주체성, 자립성 추구와 보편성,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 
How? '매개의 체계'로서의 국가론, 이성과 현실은 국가적인 형태로 합일된다

해석이 난립하는 지점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며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
'국가는 인륜적 이념의 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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